연말정산 공제 안 되는 항목 총정리 —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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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도 공제되겠지” 하고 넘겼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공제 가능 항목만 외우는 것보다 공제 안 되는 항목을 확실히 걸러내는 게 오히려 실속 있다. 공제 불가 항목을 잘못 넣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한 번 쭉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만능처럼 보이지만, 카드로 결제했다고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니다.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 납부액은 당연히 빠지고,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도 전부 제외 대상이다. 도로통행료와 TV 시청료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 자동차 리스료, 해외 직구나 면세점 구매 금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 결제분은 완전히 배제됐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충전 금액도 빠진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를 카드로 냈어도 공제 불가다.

보험료와 연금 관련 공제 제외 항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투자 성격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미 사업주 부담분으로 처리된 국민연금 금액은 근로자가 따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 포함 시 총 900만 원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그냥 저축일 뿐이다. 한도를 모르고 넘치게 넣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

의료비 공제에서 빠지는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도 구멍이 꽤 있다. 미용, 성형수술비는 공제 안 된다. 건강검진 비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도 빠진다. 해외 병원에서 쓴 진료비, 간병인 비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 같은 것도 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당연히 제외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공제 신청해야 한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 수령 내역이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어디서 사든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한눈에 보기

구분 제외 항목
세금/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통신 전화요금, 인터넷, TV 시청료
자동차 신차 구매비, 리스료, 통행료
해외/면세 해외 직구, 면세점 구매
금융 보험료,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
아파트 관리비, 공동전기료

교육비와 기부금 공제의 함정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도 빠지는 항목이 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공제 대상이고, 초중고 학생의 사설 학원비는 공제 불가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것만 공제되고,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비는 대상이 아니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만 연 50만 원 한도다.

기부금도 아무 데나 넣으면 안 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 낸 돈은 공제받을 수 없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까지만 공제 가능하고, 지정기부금은 30%까지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5~25% 공제율이 적용된다.

  • 초중고 학생 사설 학원비 – 공제 불가
  • 자녀 및 배우자 대학원 등록금 – 공제 불가
  • 미등록 단체 기부금 – 공제 불가
  •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의 10% 한도
  •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 중고등학생만 연 50만 원 한도

자주 묻는 질문(FAQ)

Q. 맞벌이 부부가 각각 같은 자녀의 교육비를 신청하면?
안 된다.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중복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붙는다. 보통 소득이 높은 쪽이 신청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Q. 실손보험 수령액을 빼지 않고 의료비 공제 신청하면?
국세청이 보험회사 자료와 대조한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 수령 내역이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Q. 해외 직구로 산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 공제 가능?
불가능하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의료기관 진료비, 약국 의약품 구입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50만 원 한도) 등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사든 대상이 아니다.

Q. 월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월세 공제도 받을 수 있나?
중복 적용은 안 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Q. 과다공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당 과다공제 시 본세 외에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03%)가 추가된다. 고의적이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까지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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