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 마감 전 체크리스트, 이것만 하면 환급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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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승부는 12월에 결정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대부분은 12월 31일까지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1월이 되면 이미 판은 끝난 거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보자.

홈택스 미리보기로 현재 상태부터 파악한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부터 들어가야 한다. 10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2개월치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이 바로 계산된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카드 사용이 소득의 25% 문턱에 못 미치면 신용카드를 더 써야 하고,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해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 감으로 때리지 말고,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연금저축·IRP 납입, 12월이 마지막 기회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900만 원을 꽉 채운 사람이 16.5%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12월 31일 이전에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넣어도 된다. 매월 꾸준히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12월에 한 방에 넣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으로 13만 원 효과

가장 효율이 좋은 절세 수단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이 세금에서 빠지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는다.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가치를 얻는 셈이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다. 기부 절차도 간단한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끝이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12월 마감 전 절세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 한도/조건 최대 절세 효과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 148.5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100% 공제) 13만 원 (답례품 포함)
체크카드 전환 소득 25% 초과분 공제율 30%
주택청약 납입 연 300만 원 120만 원 공제
의료비 점검 총급여 3% 초과분 한도 없음

카드 사용 전략, 남은 기간에 뒤집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이 문턱을 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아직 25%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12월에 신용카드로 집중 결제해서 문턱을 넘겨야 한다.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율 차이가 이유다. 신용카드는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같은 100만 원을 써도 공제되는 금액이 두 배 차이 난다. 전통시장에서 쓰면 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가니, 12월에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에 지하철이나 버스 정기권을 끊어서 사용하면 공제율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문화비(도서, 공연 등)도 30% 공제율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FAQ

Q. 12월 31일에 결제한 건도 공제 대상인가?

맞다. 12월 31일까지 결제가 완료된 건은 모두 해당 과세연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는 영업일 기준으로 입금 처리가 되므로, 12월 30일까지는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Q.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나눠야 하나?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부부 각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Q.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되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상환한 금액이 대상이다.

Q.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하나?

대부분의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직접 제출해야 한다.

Q. 12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면 의료비 공제에 영향이 있나?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부터 실손보험 수령액이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므로, 수동으로 차감할 필요는 없지만 금액이 맞는지 확인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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