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세금을 덜 떼고 당장 많이 받을 건지, 더 떼고 연말에 환급을 노릴 건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직장인은 의외로 많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제도의 구조와 실질적인 손익을 파헤쳐 봤다.
원천징수 비율 선택 제도란
간이세액표에 나온 세금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제출하면 적용된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0%가 기본 적용된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 번 선택하면 다시 변경 신청을 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변경은 수시로 가능하다.
80%, 100%, 120% 각각의 구조
월 과세급여 4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약 135,52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달라진다.
원천징수 비율별 월 소득세 비교 (월급여 400만 원 기준)
| 구분 | 80% | 100% | 120% |
| 월 소득세 | 108,416원 | 135,520원 | 162,624원 |
| 월 지방소득세 | 10,841원 | 13,552원 | 16,262원 |
| 연간 납부 차이 | -389,509원 | 기준 | +389,509원 |
80%를 선택하면 100% 대비 연간 약 39만 원을 덜 원천징수당하고, 120%를 선택하면 약 39만 원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이건 ‘선납’ 금액의 차이일 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정산된다.
80% 선택이 유리한 사람
매달 현금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경우에 유리하다. 대출 상환, 적금 납입 등 고정 지출이 많아서 월 실수령액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은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제 항목이 풍부한 사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이 많은 경우)이 아니라면 2월에 갑자기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추가 납부 세금이 커지면 3개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긴 하지만, 심리적 부담은 피할 수 없다.
120% 선택이 유리한 사람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다. 매달 세금을 조금 더 내는 대신, 연말에 목돈처럼 돌려받는 구조가 된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유형이라면 120%가 만족도가 높다.
특히 저축이 힘든 사람에게는 120%가 강제 저축 효과를 줄 수 있다. 매달 실수령액에서 3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대신 연말에 한꺼번에 돌려받으니, 일종의 무이자 정기적금과 비슷한 효과다.
실질적인 손익 차이는 없다
세금 총액은 어떤 비율을 선택하든 완전히 동일하다. 차이는 오로지 ‘현금흐름의 타이밍’이다. 80%를 선택한다고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고, 120%를 선택한다고 더 내는 것도 아니다.
- 80% 선택: 매월 실수령액 증가, 연말정산 추가 납부 가능성 상승
- 100% 선택: 균형 잡힌 기본값,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무난
- 120% 선택: 매월 실수령액 감소,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 상승
기회비용을 따지면 80%가 미세하게 유리하다. 덜 낸 세금을 예금이나 투자에 돌리면 이자·수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 2~3만 원 차이의 투자 수익은 현실적으로 미미하다.
FAQ
Q. 비율 변경은 언제 해도 되나?
수시로 가능하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다음 급여부터 반영된다.
Q. 신청서를 안 내면?
100%가 자동 적용된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 상태다.
Q. 이직하면 비율이 유지되나?
아니다.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된다.
Q. 80%를 선택했는데 연말정산 추가 납부가 너무 크면?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회사 급여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