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웹소설작가 종합소득세 – 경비율 68%의 진짜 의미와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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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웹툰 및 웹소설 작가도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리디, 문피아 등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웹툰작가와 웹소설작가. 원고료든 MG(최소보장금)든 수익이 발생한 순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3.3%를 원천징수당하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이고, 원천징수 없이 받았어도 마찬가지다. 1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웹툰작가의 업종코드는 940200(저술가), 웹소설작가도 동일하게 940200이다. 창작물에 대한 원고료, 인세, 저작권 수입 모두 이 코드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경비율 68% – 웹툰작가에게 유리한 구조

웹툰작가(940200)의 단순경비율은 약 64.1%다. 꽤 높은 편이다. 수입금액의 약 64%를 경비로 자동 인정해준다는 뜻이니 소득의 36% 정도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이다.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이때 기준경비율은 약 16~18% 수준이다. 갑자기 경비 인정이 확 줄어든다. 그래서 수입이 2,400만 원을 넘는 작가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수입 규모 경비율 방식 장부 의무
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약 64% 없음
2,400만 원~7,500만 원 기준경비율 약 17% 간편장부
7,5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약 17% 복식장부

어시스턴트 비용, 장비비 –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

웹툰작가의 최대 경비 항목은 어시스턴트 인건비다. 배경, 채색, 톤작업 등을 외주 주거나 어시를 고용하면 그 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어시스턴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3.3%)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태블릿, 모니터, 의자, 소프트웨어 구독료(클립스튜디오, 포토샵 등)도 당연히 비용이다. 자료 수집용 서적, 취재비, 작업실 임차료도 경비 처리 대상이다. 웹소설작가는 자료조사비, 노트북, 참고도서 구입비 등을 챙기면 된다.

  • 어시스턴트 인건비: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장비비: 태블릿, PC, 모니터, 의자 등 감가상각 or 일시 경비
  • 소프트웨어: 클립스튜디오, 어도비 구독료 전액 비용 처리
  • 작업실 임차료: 전용 작업 공간이 있으면 월세 100% 경비
  • 취재비 및 자료비: 작품 관련 서적, 여행, 체험 비용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안 해도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수입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유는 적격증빙 수취 편의성, 부가세 환급(과세사업자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때문이다. 연간 수입이 4,800만 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때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게 맞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이 사업자 혜택만 누릴 수 있다. 저술업(940200)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라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사업소득 란에 업종코드 940200, 수입금액을 입력하고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신고를 선택한다. 공제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등)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다. 신규 작가는 대부분 환급 대상이다. 특히 수입이 적은 초기 작가는 기납부세액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다. 환급금은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입금된다.

FAQ – 웹툰 및 웹소설 작가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 여러 곳에서 수입이 있으면 합산해야 하나?
그렇다.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리디 등 모든 플랫폼 수입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각 플랫폼에서 발급하는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MG(최소보장금)도 소득에 포함되나?
당연하다. MG는 계약 시 선지급받는 인세 선급금이므로 지급받은 연도의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어시비용을 현금으로 줬는데 경비 인정이 되나?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지만, 반드시 원천징수(3.3%)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해외 플랫폼(일본, 영어권) 수입도 신고 대상인가?
그렇다.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 수입도 원화로 환산해서 합산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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