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4월과 10월에 날아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은 고지 대신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을 두 개의 호로 규정하는데, 두 호는 OR 조건이며 1호 안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역시 OR로 해석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정해져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도 무조건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48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에게 예정신고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당초 발부된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정고지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예정신고 선택 여부를 고민할 필요 자체가 사라집니다.
3분의 1 미달 판정 –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하나만 보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제1호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으로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규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은 둘 중 하나만 기준에 미달해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모두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80,000,000원이면 그 3분의 1은 60,000,000원입니다.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45,000,000원이라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납부세액이 3분의 1을 넘더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000,000원이었다면 그 3분의 1은 2,000,000원이고,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1,500,000원이라면 납부세액 기준으로 미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급가액이 3분의 1을 넘더라도 납부세액만 미달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의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제2호는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를 예정신고 선택 사유로 규정합니다. 1호의 3분의 1 미달 요건과는 완전히 별개이며, 사업실적이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조기환급 사유만 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예정신고기간 중에 설비 투자를 집행했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편이 자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환급이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인 점과 비교하면 자금 회수 시점이 크게 앞당겨집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했을 때 달라지는 것과 남는 위험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내용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은 예정신고에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했을 때와 확정신고 시 정산 구조는 동일하지만,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실제 매출과 매입을 반영한 세액을 납부하므로 과도한 선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되므로, 사업이 부진한 시기에는 고지세액이 실제 부담 능력을 초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때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면세 비중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았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선택으로 당장의 자금 부담을 줄이더라도 확정신고 시점의 세액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공급가액은 3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만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제1호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해도 요건이 성립합니다.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공급가액이 3분의 1을 넘더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나요?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단계에서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규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므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한 전체 과세기간 실적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으므로 예정신고 선택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 시에 해당 과세기간 전체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