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란 무엇인가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 10%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다.
과세사업자는 매출 발생 시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서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류에 해당하면 이 의무가 없다. 다만 부가세만 면제되는 거지,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걸 빼먹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 종류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류를 이해하려면 먼저 면세 대상 재화부터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 재화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면세 대상 재화 | 비고 |
|---|---|---|
| 식료품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식용 목적에 한함 |
| 생활필수품 | 수돗물, 연탄, 무연탄 | 서민 생활 보호 목적 |
| 위생용품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2016년부터 면세 적용 |
| 문화재 | 도서, 신문, 잡지 | 도서대여 용역 포함 |
| 기타 | 우표, 인지, 증지, 복권 | 수집용 우표 제외 |
여기서 핵심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쌀, 배추, 생선 등 원래 상태 그대로 파는 건 면세지만, 이걸 가공해서 떡이나 반찬으로 만들면 과세 대상이 된다. ▲ 같은 품목이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류에 해당하는지 달라질 수 있다.
면세 대상 용역 – 서비스업 면세사업자
재화뿐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류에 포함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면세 용역 업종을 정리하면 이렇다.
- 의료보건 용역 –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약국, 수의사 등
- 교육 용역 – 학교,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 기관
- 여객운송 용역 –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는 과세)
- 금융, 보험 용역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 인적 용역 – 저술가, 작곡가, 배우, 가수 등의 개인 용역
- 주택 임대 용역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대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토지 공급 – 토지 자체의 매매는 면세
의료업이나 교육업 종사자가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학원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만 면세 대상이고, 미등록 학원은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업과 보험업도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면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세금 관련 의무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모르고 넘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꽤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장 현황 신고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하는 거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에 쓰이고,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 계산서 미발급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거래 시 꼭 발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당연하다. 면세사업자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Q.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나?
겸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면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
Q.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류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