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이름만 나열해도 머리가 복잡하다. 한국에서 부과되는 세금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치면 25개가 넘는다. 하지만 체계를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
세금 종류, 구조를 알면 쉬워진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첫째, 누가 걷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둘째,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세법 기준으로 한국의 세금 종류를 분류별로 정리하고, 각 세목의 핵심 포인트와 연간 납부 일정까지 안내한다.
국세와 지방세 – 누가 걷는가
세금 종류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징수 주체다. 국가가 걷으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으면 지방세다.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 징수 기관 | 국세청 / 세무서 | 시청 / 군청 / 구청 |
| 신고 사이트 | 홈택스 | 위택스 |
| 대표 세목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 세목 수 | 14개 | 11개 |
국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다. 국방, 외교, 사회보장 같은 전국 단위 업무에 쓰인다. 지방세는 도로, 상하수도, 지역 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재원이다.
같은 소득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유도 이 구조 때문이다. 두 세금은 징수 기관과 신고 사이트가 다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직접세와 간접세 – 누가 부담하는가
세금 종류를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은 부담 주체다.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다.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한다. 납세자가 곧 담세자다.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해당한다.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진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부가가치세 10%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가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접세는 물건값에 녹아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약하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주요 세금 12가지
세금 종류가 25개 넘지만, 일반인이 실제로 접하는 것은 12가지 정도다. 각 세금의 과세 대상과 핵심 세율을 정리했다.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부과. 세율 6~45%.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부과. 세율 9~24%.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한다.
- 부가가치세 – 재화와 용역 공급에 부과. 세율 10%. 사업자라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한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에 부과. 세율 6~45% 이상.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다.
-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부과. 세율 10~50%.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증여세 – 살아있는 동안 무상으로 재산을 주면 부과. 세율 10~50%. 직계존비속 간 10년 합산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세율 0.5~5%.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부과. 주택 수에 따라 1~12%로 세율 차이가 크다.
- 재산세 – 6월 1일 기준 토지, 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한다.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된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납부한다.
- 개별소비세 – 자동차, 보석, 유류 등 특정 물품에 부과.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다.
세금 분류 체계 한눈에 보기
위 내용을 종합하면 세금 종류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범주로 정리된다.
- 국세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지방세 직접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 지방세 간접세 –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세금 종류에 따라 접속해야 할 사이트가 달라지니 반드시 구분하자.
▲ 직장인이 매달 원천징수당하는 근로소득세는 국세 직접세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알아두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인인데 소득세 말고 또 내는 세금이 있나?
근로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 10%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를 낸다. 소비할 때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여러 세금 종류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Q.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나?
현재 국세(홈택스)와 지방세(위택스)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계되는 기능이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조회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Q.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관리해야 하나?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직접 관리할 세금이 많지 않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나오니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이거나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