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같은 지출이 꽤 잦다. 이런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서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접대비는 무제한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접대비 비용처리 — 거래처 밥 한 끼도 세금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접대비의 정식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접대비라고 부른다. 한도 구조, 증빙 요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를 정리했다.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 한도 구분 | 금액 | 비고 |
|---|---|---|
| 기본한도 (일반 개인사업자) | 연 1,200만원 |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 |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수입 x 0.3% | 기본한도에 추가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 초과분 x 0.2% | 기본한도에 추가 |
| 500억 초과 | 초과분 x 0.03% | 기본한도에 추가 |
예를 들어 연 매출 2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를 계산해보면 이렇다.
기본한도 1,200만원 + (2억 x 0.3%) = 1,200만원 + 60만원 = 총 1,260만원
연 매출 5억원이면 1,200만원 + 150만원 = 1,350만원이 한도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기본한도 1,200만원 안에서 접대비를 사용하게 된다.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기본한도를 월할 계산한다. 7월에 개업했다면 1,200만원 x (6개월 / 12개월) = 600만원이 기본한도다.
증빙 요건 — 3만원이 기준선이다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수다. 기준선은 건당 3만원이다.
3만원 초과 접대비: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비용 인정이 안 된다.
3만원 이하 접대비: 간이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으로도 인정된다. 다만 지출 내역(일시, 거래처, 금액, 목적)을 기록해두는 게 좋다.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증빙이 인정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 3만원 초과 접대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비용 불인정 (손금불산입)
-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한 접대비는 증빙불비 가산세 2% 추가 부과
-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전액 비용 불인정
문화접대비 — 추가 한도가 있다
거래처를 공연, 전시회, 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초대하는 비용은 ‘문화접대비’로 분류된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인정된다.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 일반 접대비 한도액 x 20%
단,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추가 한도 중 적은 금액만큼만 추가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일반 접대비 한도가 1,260만원이라면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는 252만원이다.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접대비 적격 사업자에게 지출해야 한다. 아무 공연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지정된 공연장이나 전시관, 영화관에서의 지출만 해당된다.
접대비로 잡히는 것과 안 잡히는 것
접대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지출이 많다. 구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된다.
| 접대비 O | 접대비 X |
|---|---|
| 거래처 식사나 음료 대접 | 직원 회식이나 식대 (복리후생비) |
| 거래처 선물이나 기념품 | 불특정 다수 대상 판촉물 (광고선전비) |
| 거래처 경조사비 | 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
| 거래처 접대 골프나 문화 활동 | 사업 홍보 목적 행사 비용 (광고선전비) |
| 거래처 직원 접대 목적 여행 | 직원 워크숍이나 교육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
핵심 기준은 ‘특정 거래처를 위한 지출인가’다. 거래처 관계 유지와 촉진 목적이면 접대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면 광고선전비, 직원을 위한 것이면 복리후생비다.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인정이 되므로, 가능하면 접대비가 아닌 쪽으로 분류하는 게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하면 어떻게 되나?
한도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 계산 시 비용에서 빠지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고 세금이 올라간다. 한도 초과 자체에 대한 별도 가산세는 없지만,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
Q. 1인 사업자도 접대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거래처와의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기본한도 1,20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Q.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비용 인정이 되나?
사업자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사업 관련 접대비라면 비용 인정이 된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비용 증빙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편리하다. 개인카드를 쓰면 일일이 증빙을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Q.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지출 대상이 기준이다. 거래처(외부인)를 위한 지출이면 접대비, 직원(내부인)을 위한 지출이면 복리후생비다. 거래처와 직원이 함께한 식사라면 비율에 따라 안분하거나, 주된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