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이것을 추계 신고라고 하며,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세금 신고의 첫걸음이다.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 기준 – 수입금액이 핵심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다.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해당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기준경비율 적용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직전 연도 6,000만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 직전 연도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프리랜서 | 직전 연도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이때도 위 기준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금액 계산법 비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별도의 증빙 없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계산이 매우 간편하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별도로 차감한다. 주요경비에는 다음 세 가지가 해당된다.
- 매입비용 – 재화 구입비, 외주 용역비 등
- 임차료 – 사업장 월세, 장비 리스료 등
- 인건비 – 직원 급여, 일용근로자 임금 등
▲ 주요경비는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된다. 증빙이 없는 경비는 차감할 수 없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차이
프리랜서 A씨(업종코드 940100)의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다.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64.1%, 기준경비율이 18.4%이고, A씨의 주요경비(증빙 있는 것)가 800만원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을 비교할 수 있다.
프리랜서 A씨 소득금액 비교 – 수입 4,000만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시
1,436만원
4,000만 x (1 – 64.1%)
기준경비율 적용 시
2,464만원
4,000만 – 800만 – (4,000만 x 18.4%)
소득금액 차이 약 1,028만원 – 적용 세율에 따라 세금 차이 수백만원 발생 가능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소득금액이 상당히 높아진다.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자라면 장부를 기장하여 경비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경비율 신고 시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를 이해했다면,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첫째,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증빙 관리가 필수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연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경비율 신고와 장부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을 권한다.
▲ 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장부 기장이 유리해지며,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 기장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비율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면 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경비율이 불리하다면 장부 기장을 선택하는 것이 대안이다.
Q.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주요경비를 전혀 차감하지 못하면 소득금액이 크게 높아진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비교산식(배율 방식)”이 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보통 2.4~3.4배)을 곱한 금액과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이 최종 소득금액이 된다.
Q. 업종코드가 여러 개인 경우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따로 적용한다. 업종코드마다 경비율이 다르므로, 각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