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과세 – 콘도, 리조트 지원금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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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회사가 임직원에게 콘도나 리조트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사가 보유한 회원권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회사 명의로 객실을 예약해 주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직원이 직접 결제한 이용료를 현금으로 사후 보조해 주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대주는 콘도 이용료, 급여로 보는가

이러한 지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 비과세 체계의 기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는 열거주의를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각 목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콘도나 리조트 이용 지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와 제9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섭됩니다. 이 조항들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 가운데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급여를 포괄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는 해당 조항의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급여라도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콘도 이용 지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 직원에게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제적 이익의 제공입니다. 이 이익이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 성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대상이 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항목의 열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리후생 목적이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사택 제공 이익입니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자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주주인 임원 가운데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2호는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 이익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회사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비과세됩니다. 단, 해당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인 종업원은 제외됩니다.

제2호의2는 직장어린이집 관련 보육비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으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제3호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처럼 시행령 제17조의4에는 콘도, 리조트,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이라 하더라도 열거된 항목 밖의 지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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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택 제공 이익 — 주주·출자자 아닌 임원, 소액주주 임원, 임원 아닌 종업원, 국가·지자체 근로소득자만 해당
0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 저리, 무상 대여 이익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03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또는 위탁보육 비용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04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보험료 — 연 70만원 이하 금액만

회사 소유 시설 이용과 이용료 현금 보조가 갈리는 지점

회사가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할 때 그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소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이용료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것 모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소유한 콘도 회원권으로 직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것입니다. 직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고 휴양 기회를 얻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셈입니다. 이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외부 콘도나 리조트에 객실을 예약해 주고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대신 지출한 숙박비 상당액이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됩니다.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직원이 먼저 이용료를 결제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는 것입니다. 휴양 목적의 콘도 이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실비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출 증빙에 따라 업무수행 실비를 정산해 주는 형태라면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컨대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업무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휴양 목적의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택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은 사택을 사용자 소유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만 정의합니다. 회사가 현금으로 월세나 주택수당을 근로자 계좌에 지원하는 것은 사택이 아니라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의 주택수당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 논리는 콘도 이용 지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설 이용과 현금 보조 모두 열거된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CAUTION
열거 밖 지원금은 형태와 무관하게 과세
콘도, 리조트 이용을 회사 소유 시설로 제공하든 이용료를 현금으로 보조하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지급 형태를 바꿔도 비과세 근거가 새로 생기지 않으며, 지원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단체보장성보험 연 70만원처럼 한도가 정해진 항목과의 비교

복리후생적 급여 가운데 유일하게 금액 한도가 설정된 항목은 단체보장성보험 보험료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4제3호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누적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도를 넘는 비과세 지원금은 단순히 근로소득세만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 근로소득이 되면 매월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연말정산 총급여에 산입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수월액(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보수)에도 산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에도 산입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는 보수를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지원금은 4대 보험료 부담으로도 이어집니다.

콘도나 리조트 이용 지원은 이와 같은 한도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4 어디에도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원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단체보장성보험의 경우처럼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입법적 배려가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라도 법령에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된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17조의4의 열거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직원이 무료로 이용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열거된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항목에는 콘도나 리조트 같은 휴양시설 이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회원권으로 직원에게 무상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 이익은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업무 수행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휴양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Q2) 직원이 개인적으로 결제한 리조트 이용료를 회사가 절반만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회사가 지원한 금액만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직원이 리조트 이용료 전액을 먼저 결제하고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는 실비변상이 아닌 복리후생적 지원에 가깝습니다. 휴양 목적의 지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조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원 비율이 100%든 50%든 비과세 근거가 없으므로 지원된 금액 전부가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사택 규정에서 현금 지원을 주택수당으로 과세하는 논리와도 일관됩니다.

Q3) 단체보장성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되는데, 콘도 이용 지원도 비슷한 한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는 콘도나 리조트 이용 지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단체보장성보험 보험료에만 연 70만원이라는 한도가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체계에서는 어떠한 금액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지원 금액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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