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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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길 때, 당사자들은 거래가격 그대로 세금 신고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영역에서 이 제도가 발동되는 구체적인 기준, 특수관계인의 범위,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이월과세와의 차이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싸게 팔면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세무서는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것인지 검토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양도인이 신고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존중하기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모든 저가 거래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기준 이하의 차이라면 세무서도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을 실무에서는 안전지대(safe harbor)라고 부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싸게 판 경우에는 애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격 차이가 크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어디까지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려면 먼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크게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나뉩니다.

친족관계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일정 요건 하에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까지 포함합니다. 과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경제적 연관관계에는 임원과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해당합니다. 경영지배관계는 본인이나 친족 등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본인과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인이 발동되는 가격 차이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실제로 발동되려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당국이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안전지대 규정으로,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거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원인 부동산을 9억 3천만원에 특수관계인에게 팔았다면, 차액 7천만원은 3억원에 미달하지만 시가의 5%(5천만원)를 초과하므로 부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자산 가격대가 높아 차액이 시가의 5%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역시 부인 대상입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부인이 발동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객관적인 가액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한 가격과 세법상 시가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이 괴리가 위 기준을 넘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발동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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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일 것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
02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의 안전지대 기준 적용
04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이월과세와는 다른 제도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와 관련하여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이월과세입니다. 이 둘은 적용 대상과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데 있고, 거래가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저가 양도 거래 자체의 가격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인에게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양도는 이월과세, 그 외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증여 의제 규정이 각각 적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려는 목적은 같지만, 납세의무자와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거래 구조에 따라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시가를 무엇으로 보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평가의 기본 원칙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 즉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먼저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매사례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그것도 없으면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가 임의로 산정한 가액과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위험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시가보다 5% 낮은 가격으로 팔았는데 차액이 3억원이 안 되면 괜찮은가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부인 대상이므로, 시가의 5%를 초과했다면 차액이 3억원 미만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원인 자산을 28억원에 팔았다면 차액 2억원은 3억원에 미달하지만 시가의 5%인 1억 5천만원을 넘으므로 부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고 3억원 미만이면 안전지대에 들어 거래가격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그 사람이 나중에 파는 경우와, 저가로 직접 파는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요?

두 경우 모두 세법이 개입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저가 양도는 양도인에게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고, 양수인에게는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어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 후 양도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면 이월과세로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외 특수관계인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명백한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증여 의제 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아니라 이월과세 규정(소득세법 제97조의2)이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 양도와 증여 후 양도는 서로 다른 국면의 문제이므로,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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