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지방세다. 재산세 납부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산금 없이 제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낸다. 7월과 9월이 핵심이다. 부과 대상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데, 2026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재산세 납부시기 –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시기는 자산 유형에 따라 나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 납부 시기 | 과세 대상 | 납부 기한 |
|---|---|---|
| 7월 | 주택(1/2),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9월 | 주택(1/2),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에는 나오지 않는다. 재산세 납부시기에 맞춰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위택스·이택스에서 전자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한다. 5월 31일에 매도한 사람은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1일에 취득한 사람이 납부 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계산 구조 –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다. 즉 공시가격이 3억원이면 과세표준은 1억 8,000만원이 된다.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다.
- 6,000만원 이하 –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000원 + 초과분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추가로 붙는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재산세 분납 제도
재산세 납부시기에 세액이 크다면 분납을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 산출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한다. 위택스에서도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분납은 이자 부담 없이 납부를 나눌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분납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시기 핵심 정리
재산세 납부 방법과 가산금
재산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위택스 – 온라인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납부 가능
- 인터넷뱅킹 – 은행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은행 방문 –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 편의점 – 고지서 바코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
- 카드 납부 – 위택스나 ARS(1588-2100)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재산세 납부시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이 즉시 추가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로 붙는다. ▲ 재산세는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에서 미리 전자고지를 신청해두면 놓칠 일이 줄어든다.
위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150~800원)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재산세를 누가 내나?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매매의 경우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된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5월 31일까지 매도가 완료됐다면 매도인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Q.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나?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두면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우편물 분실 걱정이 없다.
Q.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이 있나?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로 인하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세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되어,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6억원은 110%, 6억원 초과는 130%가 상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