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도 사업이다 – 신고 안 하면 탈세
수학 과외, 영어 과외, 음악 레슨, 미술 과외. 학생한테 돈 받고 가르치는 행위는 전부 사업 활동이다. 학원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며 수업료를 받는 과외 선생님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현금으로 받든 계좌이체로 받든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과외 선생님의 업종코드는 940903(교육서비스업)이다. 3.3%를 원천징수당하고 수업료를 받았다면 이미 국세청에 지급 내역이 잡혀 있다. 현금으로만 받고 원천징수 없이 활동하더라도,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소비 패턴과 금융거래로 미신고 소득을 추적한다.
경비율 적용 – 과외 선생님의 단순경비율
과외 교습 업종(940903)의 단순경비율은 약 61.7%다.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수입의 약 62%를 경비로 인정해주니,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의 38% 정도다.
예를 들어 연 수입 1,200만 원(월 100만 원)인 과외 선생님이라면, 경비 인정액은 약 740만 원이다. 과세 대상 소득은 460만 원이고,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10만 원. 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18만 6천 원이다.
연 수입 1,200만 원 과외 선생님 세금 계산 흐름
현금 수업료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현금으로만 수업료를 받고 신고를 안 하는 과외 선생님이 많다. 당장은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리스크는 크다. 국세청은 학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과외비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학원비나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추적 대상이다.
미신고가 적발되면 5년 치 소득에 대해 소급 추징된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치면 원래 세금의 1.5배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과외비가 고액(월 수백만 원)인 경우 국세청 타깃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절세 전략 – 과외 선생님이 챙겨야 할 공제 항목
과외 선생님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학원과 달리 임차료나 인건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챙길 수 있는 비용은 있다. 교재 구입비, 학생 관리용 통신비, 이동 교통비 등이 대표적이다.
- 교재 및 문제집 구입비: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 프린트 비용
- 교통비: 학생 집 방문 시 교통비, 주유비
- 통신비: 학부모 연락용 휴대폰 요금
- 연금저축 및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13.2%~16.5%)
- 노란우산공제: 소득 수준별 최대 200만~500만 원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사업자등록 – 과외 선생님도 해야 하나
법적으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1:1 과외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 수가 많아지고 수입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비용 처리나 증빙 관리에 유리하다.
참고로 과외교습은 교육청에 신고 의무가 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교육청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교육청 신고도 반드시 확인하자.
FAQ – 과외 선생님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과외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그렇다.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대학생이라도 예외는 없다.
과외 수입이 소액이면 안 내도 되지 않나?
금액 기준은 없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되니, 신고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학원 강사와 과외를 동시에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
학원 강사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과외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학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과외 소득이 있으면 합산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과외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미등록 상태라도 학부모가 국세청에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