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절차 비용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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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XGO

1인 법인 설립 절차 비용 핵심 요약

1인 법인은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다. 자본금 100만원부터 설립 가능하며, 등록면허세와 공과금을 합하면 비과밀 지역 기준 약 16만원, 과밀억제권역은 약 43만원이 든다. 설립 대행을 맡기면 수수료 20~30만원이 추가된다. 전체 절차는 보통 3~7일이면 완료된다.

1인 법인 설립이 필요한 사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법인이 유리한 상황부터 정리해보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과세표준 기준 연 소득이 8,800만원을 넘기 시작하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진다.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금 적립도 가능하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관공서 입찰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법인세 신고, 4대보험 가입 의무 등 관리 부담이 커진다. 연 매출이 1억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1인 법인 설립 전 결정할 사항

1인 법인 설립 절차 비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기본 사항들이 있다. 이 항목들을 미리 결정해두면 설립 과정이 훨씬 빠르다.

  • 법인 상호 – 같은 관할 내 동일 상호가 있으면 안 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에 검색 가능하다
  • 본점 소재지 –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일부, 경기 일부)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난다
  • 사업 목적 – 정관에 기재할 사업 내용.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좋다
  • 자본금 – 법정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어 1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으니 확인 필요하다
  • 주당 액면가 – 보통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중 선택한다
  • 임원 구성 – 1인 법인이라도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임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1인 법인”은 주주가 1명이라는 뜻이지, 임원까지 1명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법상 설립 시 조사보고를 할 사람이 필요하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이사 또는 감사 1명을 임시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단계별 안내

1인 법인 설립 절차 비용 중 절차 부분을 단계별로 살펴보자. 직접 등기하는 방법과 대행을 맡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1단계 –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다.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 수, 이사 수 등을 기재한다. 발기인(주주)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2단계 – 자본금 납입

발기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별도의 법인 통장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 통장에 납입하면 된다.

3단계 – 조사보고서 작성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을 위해 최소 2인의 임원 구성이 필요하다.

4단계 –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로 신청한다. 전자등기가 더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접수 후 보통 1~3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된다.

5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1인 법인 설립 비용 상세 내역

1인 법인 설립 절차 비용 중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금액이다.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로 나뉜다.

항목 비과밀 지역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112,500원 33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22,500원 67,500원
등기 수수료 (법원 증지대) 20,000원 20,000원
공과금 소계 155,000원 425,000원
대행 수수료 (선택) 20~30만원 20~30만원

위 금액은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이다. 자본금이 2,800만원을 초과하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비과밀) 또는 1.2%(과밀억제권역)로 계산된다.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 일부(남동구, 부평구 등), 경기 일부(수원, 성남, 고양 등)다. 본점 소재지를 비과밀 지역으로 정하면 등록면허세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나 법률 플랫폼에 설립을 의뢰할 때 발생한다. 직접 등기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작성 실수로 보정 명령을 받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

정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로 법인 설립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공과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

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법인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비용을 들여 법인을 만들었으면 이후 행정 절차도 빠짐없이 처리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 2~3일이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법인 통장 개설도 서둘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법인 통장이 없으면 매출 입금이나 비용 지출 처리가 어렵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도 필수다.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이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직원을 채용하면 즉시 가입해야 한다.

▲ 법인 설립 후 첫 해는 부가가치세 신고(분기별), 원천세 신고(매월),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빠짐없이 해야 한다. 세무사 기장 대리를 맡기는 법인이 대부분이다.

1인 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상호 결정 → 본점 소재지 확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조사보고서 작성 →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 법인 통장 개설 → 4대보험 가입 → 세무사 선임. 전 과정은 빠르면 3일, 보통 5~7일이면 완료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본금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가?

법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므로 100만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거래처 신용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본금이 높아도 2,800만원 이하면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적용되므로 추가 부담은 없다.

Q. 1인 법인 설립 절차 비용 전체를 합하면 얼마인가?

비과밀 지역에서 직접 등기하면 공과금 약 15만 5천원이면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행까지 맡기면 공과금 42만 5천원에 대행비 20~30만원을 더해 약 60~70만원 정도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도 같은 절차인가?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법인 전환”은 신규 설립과 절차가 다르다. 포괄양수도 방식이나 현물출자 방식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제 혜택이 있다. 전환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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