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어떤 건 세무서에서 오고 어떤 건 구청에서 온다. 납부하는 곳도 하나는 홈택스, 다른 하나는 위택스다. 한번 알아볼까?
국세와 지방세, 왜 따로 걷을까
국세 지방세 차이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가가 걷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지방세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세금 고지서가 왜 두 군데서 오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국세 – 국가가 걷는 세금 14가지
국세는 국가(기획재정부, 국세청)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 재정의 핵심 수입원이며 현재 14개 세목이 있다. 국세 지방세 차이를 이해하려면 각각의 세목부터 파악해야 한다.
| 분류 | 대표 세목 | 핵심 세율 |
|---|---|---|
| 직접세 | 소득세 | 6~45% |
| 법인세 | 9~24% | |
| 상속세 / 증여세 | 10~50% |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10% |
| 개별소비세 | 품목별 상이 | |
| 증권거래세 | 0.18% |
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전체 국세 수입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세, 인지세 등이 있다.
지방세 – 지자체가 걷는 세금 11가지
지방세는 시, 도, 구,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한다.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등 지역 행정 서비스의 재원이 된다.
- 도세(광역)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기초)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취득세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시기에는 지방 재정에 큰 기여를 한다. 국세 지방세 차이에서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 시에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보유 시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 2025년 기준 국세 수입은 약 382조 원, 지방세 수입은 약 112조 원으로 국세가 전체 세수의 약 77%를 차지한다
핵심 차이 비교 – 관할, 납부처, 불복 절차
국세 지방세 차이를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체감하는 부분은 관할 기관과 납부처다. 소득세 문의를 구청에 하거나, 재산세 문의를 세무서에 하면 안 된다.
- 국세 관할 – 국세청, 세무서 / 전자신고는 홈택스 / 모바일은 손택스 / 전화 126
- 지방세 관할 – 시군구청 세무과 / 전자신고는 위택스 /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 전화 110
불복 절차도 다르다. 국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4단계를 거칠 수 있다. 지방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3단계다. 국세에만 있는 심판청구 단계가 국세 지방세 차이 중 하나다.
국세 vs 지방세 빠른 구분법
국가가 걷는다 – 국세 – 홈택스 – 세무서 관할
지자체가 걷는다 – 지방세 – 위택스 – 시군구청 관할
같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지방세) 별도 부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는 국세 지방세 모두 납부 가능
같은 소득인데 왜 두 번 내나
소득세를 냈는데 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한다고 하면 이중과세 아닌가 의문이 든다.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 지방소득세는 원래 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2014년부터 독립세로 분리한 것이다.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의 10%로 고정되어 있다. 소득세를 100만 원 냈으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계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어렵다. 다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는 국세 지방세 구분 없이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세를 체납하면 지방세에도 영향이 있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국세와 지방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국세 체납이 지방세 납부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되고, 양쪽 모두 체납 시 각각의 불이익이 따로 진행된다.
Q.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둘 다 섞여 있다. 취득 시 취득세는 지방세, 보유 시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다. 국세 지방세 차이가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Q. 지방세를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계되는 기능이 있고, 간편결제 앱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