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 상한액 하한액 기준까지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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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다.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다.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각각 4.75%를 부담한다. 여기서 핵심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인데, 실제 받는 월급 전액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매년 소득 변동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재산정되고,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천장과 바닥이 존재한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적게 벌어도 하한액 이상은 내야 하는 구조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 원이다. 직전 기간 637만 원에서 22만 원 올랐다.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한액이 의미하는 건 이렇다. 월 소득이 8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된다. 659만 원 x 4.75% = 313,025원이 근로자 최대 부담액이다. 반대로 월 소득이 30만 원이어도 하한액 41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최소 19,475원(41만 원 x 4.75%)은 내야 한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바뀌는 이유

적용 기간상한액하한액보험료율
2023.7~2024.6590만 원37만 원9%
2024.7~2025.6617만 원39만 원9%
2025.7~2026.6637만 원40만 원9.5%
2026.7~2027.6659만 원41만 원9.5%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 평균소득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상한과 하한도 올라가는 구조다. 2026년 7월 고시로 상한액 659만 원, 하한액 41만 원이 적용됐다. 다음 조정은 2027년 7월이다.

소득 구간별 실제 보험료 계산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으니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보자. 모두 근로자 본인 부담분(4.75%) 기준이다.

  • 월 소득 250만 원: 250만 x 4.75% = 118,750원
  • 월 소득 350만 원: 350만 x 4.75% = 166,250원
  • 월 소득 500만 원: 500만 x 4.75% = 237,500원
  • 월 소득 659만 원 이상: 659만 x 4.75% = 313,025원(상한)
  • 월 소득 41만 원 이하: 41만 x 4.75% = 19,475원(하한)

작년과 비교하면 동일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확 뛴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2025년에는 135,000원(300만 x 4.5%)이었는데 2026년에는 142,500원(300만 x 4.75%)이 된다. 월 7,500원, 연간 9만 원 차이다.

보험료율 인상 로드맵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27년 10%, 2028년 10.5% 이런 식으로 2033년에 13%에 도달한다. 8년에 걸친 점진적 인상이지만, 누적 효과는 상당하다.

13% 시대가 오면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근로자 부담분이 195,000원(300만 x 6.5%)까지 올라간다. 현재보다 5만 원 넘게 많아지는 셈이니,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반영해둘 필요가 있다. 물론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FAQ

Q. 상한액 초과 소득자인데, 나중에 연금 수령액도 상한이 있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기반으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한액까지만 반영된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Q. 기준소득월액 신고를 낮게 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나?

할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줄어든다.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 소득자료와 대조해 기준소득월액을 직권 조정할 수 있다.

Q. 7월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면 급여에 바로 반영되나?

된다. 7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므로, 7월 급여(또는 8월 지급분)에서 변경된 보험료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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