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금도 같이 달라질까요? 최저임금법과 소득세법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규칙이라, 이 둘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정하는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급여 항목 중 무엇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느냐를 정하는 최저임금법의 규칙입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그 계산에 포함할지가 이 논의의 중심입니다.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최저임금을 맞췄는지 따질 때 세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이미 지급하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그 계산에 들어가면, 같은 급여 구성으로도 최저임금 충족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이 변화가 그 자체로 세금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는 것과, 그 항목에 세금이 붙는지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산입범위와 과세 여부는 별개의 규칙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과세와 비과세 구분은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두 법이 보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포함된다고 다른 쪽에서도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항목이 과세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계산에서 빠진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지도 않습니다. 세금 처리는 소득세법의 기준만 따릅니다.
그래서 산입범위 확대는 임금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를 바꿀 뿐입니다. 세금은 그것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급여 판정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취급
생산직 등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를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됐고 2026년 귀속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 기준은 210만원이었습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총액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이때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메워주는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는 월정액급여 총액에서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늘어도 260만원 요건을 직접 흔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바뀌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정기적으로 주던 상여가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정기수당이 되면 월정액급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요건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름보다 지급 방식이 기준입니다.
월정액급여를 항목별로 어떻게 갈라 계산하는지는 생산직 비과세 요건과 월정액급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액 요건에서 달라지는 것
비과세 특례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비과세로 처리된 수당은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같은 잣대로 봅니다. 그 항목이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면 총급여액에 들어가고,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목 이름이 아니라 과세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산입범위가 넓어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총급여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애초에 최저임금 계산과 무관하게 과세 여부로만 갈립니다.
복리후생 성격의 지원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복리후생 포인트의 과세 여부 판단 기준에서 다루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고,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는 그 세 가지 수당에 적용되는 것이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에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면 세금도 더 내야 하나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상 임금 평가에 포함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하므로,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세금 쪽에서 확인할 것은 그 상여금이 원래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입니다.
Q2) 복리후생비가 늘면 월정액급여 260만원 요건이 깨지나요?
복리후생적 급여는 월정액급여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그 금액이 늘어도 260만원 요건을 직접 흔들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명목이라도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정기수당의 성격이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비과세되는 항목은 총급여액 3,700만원 요건에서 빠지나요?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과세로 처리된 부분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올해 비과세되는 금액이 늘어도 올해 요건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의 판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