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순서와 비용, 등록면허세와 변경, 폐업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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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지역별 세액, 변경신고와 폐업 시점을 살펴보세요.

사업자등록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보는 이유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사업 사실과 과세유형을 등록하는 세무 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기통신매체나 광고물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업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절차라서 담당 기관과 목적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판매 채널과 사업장 정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면제될 수 있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의 기준은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이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면제 기준에서 거래횟수 산정과 청약철회 거래 제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작부터 정리까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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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과 판매 구조 확인
주소, 상호, 판매 품목과 소비자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2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한 확인증을 준비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3
등록면허세 고지와 납부 확인
신고 민원 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기준의 지방세 고지와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경 또는 폐업 때 두 기관의 신고 정리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은 각각 처리하고, 주소나 상호가 바뀌면 변경신고도 확인합니다.

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계산법이 다르다

정부24의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은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신고와 관련된 세금까지 항상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가 수리되어 면허를 보유하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 국내 사업자의 처리기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제출 조건을 안내합니다. 신청 비용과 세금 고지를 같은 항목으로 보지 말고 각각 확인하세요.

신청과 유지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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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
금액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
정부24 민원
없음
등록면허세 제3종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등록면허세 제3종
그 밖의 시
22,500원
등록면허세 제3종
군 지역
12,000원

지역과 시점에 따라 등록면허세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제3종 면허로 분류됩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면허 종류를 대조하고,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 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본 세액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 1만2000원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로 보고, 광역시의 군 지역은 군으로 보는 방식이므로 주소지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안내하는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강동구의 2026년 등록면허세 안내도 과세기준일을 1월 1일로 설명하며, 실제 납부기간은 연도별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면허를 실제로 보유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세무 FAQ는 간이과세자 제외 규정이 삭제되어 2021년부터 면허 보유자에게 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상호, 주소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 정보가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과 함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다른 시, 군, 구로 옮기면 새 관할의 처리와 등록면허세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증 주소, 세금 고지 주소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변경처럼 소비자에게 보이는 정보가 바뀌면 쇼핑몰 하단 사업자 정보,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 결제와 배송 안내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신고기관 처리만으로 플랫폼 정보까지 자동 수정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폐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을 각각 닫기

사업자등록 폐업은 세무서에 하는 절차이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폐업했다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즉시 자동 말소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두 기관의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민원은 수수료가 없고, 폐업 때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폐업신고서와 함께 낼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지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를 예정일 5일 전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정부24 전자신고와 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에는 마지막 주문의 배송, 환불, 청약철회와 정산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상 폐업과 소비자에게 남은 계약 처리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미처리 주문을 확인하세요.

자사몰과 디지털 콘텐츠의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하면 판매 방식에 맞는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가 무료면 아무 비용도 없나요?

아닙니다. 정부24 민원 신청 수수료는 없지만 신고가 수리되어 면허를 보유하면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구분과 면허 종류를 기준으로 고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가 모두 면제되나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면허를 보유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와 지방세 과세 여부를 같은 규칙으로 보면 안 됩니다.

Q3) 사업자등록 폐업만 하면 통신판매업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자동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신고를 관할 시, 군, 구청에 별도로 제출하거나 두 신고를 함께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증 반환과 접수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Q4) 주소를 옮기면 변경신고와 등록면허세를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주소는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이 바뀌면 새 사업장 소재지의 세금 부과와 기존 고지 내역이 달라질 수 있어 양쪽 관할기관에 처리 시점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 세무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권장합니다.

공식 자료: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변경신고, 정부24 휴업, 폐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지방세법 제34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폐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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