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기한 총정리 – 온라인 신고 절차와 과태료 기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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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XGO

전월세 신고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어느 한쪽만 해도 가능)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사적 영역이었지만, 전월세 신고를 통해 실거래 정보가 축적되면서 시장 분석과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전월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 대상과 기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은 아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해당된다.

구분 신고 기준 비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전세 포함
월세(차임) 30만 원 초과 관리비 별도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시 동일 조건 갱신은 제외
해제/해지 계약 종료 시 해지 사실도 신고 필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다. 군 단위는 제외된다. 건물 유형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전반이 포함된다.

전월세 신고 기한 –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기한을 놓쳤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3개월 이내 지연이면 과태료 2만 원 수준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간다.

계약 해제나 해지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전월세 신고 기한 체크리스트

1단계 – 계약 체결일 확인 (계약서 서명일 기준)

2단계 – 30일 이내 신고 완료 여부 점검

3단계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별도 비용 없음)

4단계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보관

전월세 신고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진행한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정보 – 주소, 면적 또는 방 수
  • 계약 내용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갱신 여부 –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구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유효하다.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과태료 기준과 감면

전월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다. 과거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기준이 완화되었다. 반면 거짓 신고(허위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진 신고 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서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고지 전에 자진 신고하면 50%까지 감경 가능하다.

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높은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연 기간이 3개월 이내면 2~4만 원 수준이므로, 깜빡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는데 전월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제도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거래 정보를 지자체에 알리는 의무다. 다만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신고를 먼저 하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Q2. 계약 갱신인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

보증금과 월세 모두 변동 없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의 경우 종전 조건 그대로 유지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Q3.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임차인 단독으로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임대인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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