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 세 직종은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자영업자와 다른 점이 꽤 많다.
전문직 종합소득세, 일반 사업자와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점이다. 매출이 1원이든 10억이든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한다. 거기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입금액 검증 강화까지 일반 사업자보다 관리 의무가 훨씬 무겁다.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일반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나뉜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 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다.
| 전문직 업종 | 업종코드 | 기장 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
| 변호사업 | 711101 | 복식부기 (무조건) | O |
| 세무사업 | 711403 | 복식부기 (무조건) | O |
| 회계사업 | 711402 | 복식부기 (무조건) | O |
| 변리사업 | 711201 | 복식부기 (무조건) | O |
| 법무사업 | 711301 | 복식부기 (무조건) | O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된다. 개업 초기라 매출이 적더라도 반드시 장부를 써야 한다.
참고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다.
전문직 소득 현황 —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내나
국세청이 공개한 최근 통계를 보면 전문직별 평균 사업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수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다.
개업 회계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약 1억 2,000만원으로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호사는 1인당 약 1억 1,000만원, 세무사와 변리사는 약 8,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소득이 1억원이면 종합소득세율은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1.5억원)에 해당한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기준으로 세금이 약 2,000만원대 중반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니 절세 전략이 더 중요해진다.
전문직 경비 처리 핵심 항목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 사무실 운영에서 발생하는 주요 경비 항목을 정리했다.
인건비 — 사무장, 사무원, 수습 변호사/세무사 등의 급여가 가장 큰 비용이다. 4대 보험 가입자 급여는 전액 경비 처리되고, 사업자 부담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사무실 임차료 — 상가 월세, 관리비가 경비로 인정된다.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도 당연히 경비다.
전문 도구 비용 — 법률 DB 구독료(판례 검색 서비스), 세무 프로그램 이용료, 회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등이 해당한다.
직무교육비 — 의무연수 교육비, 전문 세미나 참가비, 관련 서적 구입비 등도 경비로 인정된다.
접대비 — 법정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 가능하다. 기본 한도는 연 1,200만원이며,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있다. 반드시 법인 카드 또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1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변호사의 경우 착수금, 성공보수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업 첫해인데 매출이 거의 없다. 그래도 복식부기를 써야 하나?
써야 한다.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다. 매출이 0원이라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된다. 개업 초기에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게 안전하다.
Q. 로펌(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소속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파트너 변호사로서 손익 분배를 받거나, 개인 사건 수임 수입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Q. 세무사가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도 되나?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본인이 아닌 다른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본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Q.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본 한도 1,200만원에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가 더해진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은 수입금액의 0.3%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억원이면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 + (3억 x 0.3%) = 1,29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