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세금이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했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종류도 많고 납부 시기도 제각각이라 놓치기 쉽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를 제대로 모르면 가산세를 맞거나 공제 혜택을 놓치게 된다. 특히 첫해에 세금 일정을 파악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세를 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을 빠짐없이 살펴보자. 세금별 세율, 신고 시기,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정리한다.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금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종합소득세다.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1월에는 중간예납도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중 종합소득세가 가장 금액이 크고 절세 여지도 많다.
부가가치세 – 매출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10%를 거래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중 가장 빈번하게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 일반과세자는 연 4회(예정 2회 + 확정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용 경비 증빙을 잘 챙기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1기 예정신고 – 1~3월분,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신고 – 1~6월분, 7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 – 7~9월분,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 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교육, 의료, 농산물 등)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 놓치기 쉬운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면 원천세를 떼서 대신 납부해야 한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별도 산식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신고 대신 1월과 7월에 반기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택스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31일이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5월, 6~45%) / 부가가치세(연 2~4회, 10%) / 원천세(매월 10일, 직원 있을 때) / 지방소득세(5월, 소득세의 10%) / 4대보험(매월, 직원 있을 때). 이 다섯 가지가 개인사업자의 기본 세금 구조다.
4대 사회보험료와 연간 납부 일정 캘린더
엄밀히 세금은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매월 나가는 고정 비용이다. 직원이 있으면 국민연금(사업주 4.5%), 건강보험(3.545%), 고용보험(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을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을 합산해서 매월 납부해야 한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연간 주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월 – 부가세 2기 확정, 2월 –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4월 – 부가세 1기 예정, 5월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7월 – 부가세 1기 확정, 10월 – 부가세 2기 예정,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원천세와 4대보험은 매월 10일이다.
세금 일정을 스마트폰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두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개인사업자도 원천세를 내야 하나?
직원이 없고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순수 1인 사업자라면 원천세 납부 의무가 없다. 원천세는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중 원천세는 인력을 쓰는 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적다.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전체로 보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Q. 세금 신고를 혼자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면 편하다. 월 기장료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10~30만원 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수수료가 붙는다. 세무사 비용 자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전문가 도움이 절세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