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 없이 직접 하려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매출이 크지 않은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가계부 쓰는 수준의 난이도라서 한 번만 해보면 다음 해부터는 혼자 할 수 있다.
홈택스 간편장부 — 직접 해볼 만한 난이도다
2026년 홈택스는 AI 기반 ‘모두채움 신고’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서,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미리 계산된 세액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그래도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정석이다.
1단계: 기장의무 확인하기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 이동하면 본인의 기장의무 구분이 표시된다.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와 있으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표시되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다음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적용 가능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업종코드와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 전년도 신고 유형과 이번 해 추천 신고 방식
- 국세청이 파악한 수입금액(매출) 정보
2단계: 간편장부 작성하기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장부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엑셀로 작성해도 된다. 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재 항목 | 작성 방법 |
|---|---|
| 일자 | 거래 발생 날짜를 순서대로 기재 |
| 거래내용 | 상품판매, 재료구매, 임차료 납부 등 간단히 기록 |
| 거래처 | 실제 거래한 업체명 기재 |
| 수입(매출)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기재 (일반과세자) |
| 비용(지출) | 매입액, 관리비, 판매비 등 지출 금액과 부가세 분리 기재 |
| 고정자산 증감 |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 구매나 처분 시 기록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구분 없이 총액으로 적으면 된다.
3단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를 다 작성했으면 그 내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로 옮긴다.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한 장부 데이터를 옮기면 된다.
이 명세서에는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기재한다.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광고비 등 비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적는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여기서 조정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분, 감가상각 한도 초과분 등은 비용에서 제외하는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4단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서 신고서 제출까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바탕으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가 작성된다. 여기서 계산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간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를 요약하면 이렇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신고유형 선택(간편장부) -> 소득금액 입력 -> 공제와 감면 입력 -> 세액 확인 -> 제출
‘모두채움’ 유형으로 안내를 받는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이 표시된다.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하기’만 누르면 끝이다. 다만 실제 비용이 모두채움 계산보다 많다면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수정 신고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기능이 있나?
홈택스 자체에 간편장부 작성 전용 기능은 없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서식을 내려받아 엑셀이나 종이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지샵, 싸부넷 같은 무료 회계 프로그램을 쓰면 장부 작성이 훨씬 편하다.
Q.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했을 때만 적용된다. 간편장부 신고 자체는 장부신고로 인정되지만, 기장세액공제 혜택은 복식부기 전환 시에만 나온다.
Q.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는데 간편장부로 다시 신고해도 되나?
된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고, 실제 비용이 모두채움 계산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정기신고로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 신고 기한(5월 31일) 내에 수정 제출이 가능하다.
Q. 간편장부 작성할 때 영수증은 다 보관해야 하나?
보관해야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 시 증빙 없이 비용을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정리해서 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