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가 적지 않다. 맞벌이 자녀 대신 양육을 맡거나, 부모가 사정이 있어서 조부모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조부모가 연말정산 때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다.
손주를 키우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다만 ‘손자녀의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공제를 받는지 조율이 필요하다.
손자녀 기본공제 요건 3가지
손자녀(직계비속)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나이 요건. 손자녀가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둘째, 소득 요건. 손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충족된다. 미성년자인 경우 대부분 이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된다.
셋째, 부양 사실.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손자녀의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해당 손자녀를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조부모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공제 요건 | 기준 | 비고 |
|---|---|---|
| 나이 |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중복 여부 | 타 거주자 미등록 | 부모가 공제받으면 조부모는 불가 |
동거 요건에 대해 한 가지 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다. 손자녀가 멀리 살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등록 가능하다.
2024년부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02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자녀(직계비속 1세대)만 대상이었는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 1명: 연 25만원
- 2명: 연 55만원
- 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추가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녀 2명(8세 이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300만원(150만원 x 2) + 자녀세액공제 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손자녀에게 적용된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
부모와 조부모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부모와 조부모 모두라면, 세율이 높은 쪽이 기본공제(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어 부모의 과세표준이 15% 구간이고, 조부모가 24% 구간이라면 조부모가 공제받는 게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세액공제)는 누가 받든 같은 금액이 줄어드므로, 기본공제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핵심은 ‘한 명의 손자녀에 대해 부모와 조부모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중복 공제가 적발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자녀가 만 7세인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부터 대상이다. 만 7세 이하(미취학 아동 포함)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본공제(150만원)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도 별도로 존재한다.
Q. 외손자녀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모두 포함된다.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해당된다. 나이·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외손자녀도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다.
Q. 손자녀의 부모가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안 하는데, 조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다른 거주자가 없다는 뜻이다. 이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공제를 안 받으면 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