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최고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약 2억 4천만원 이상이 세금으로 빠진다. 반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략적으로 이전하면 같은 금액을 훨씬 적은 세금으로 물려줄 수 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전략 없이 주면 절반이 세금이다
증여세 절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합법적인 절세와 불법적인 탈세는 다르다. 여기서 다루는 전략은 모두 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 방법이다. 구체적 실행 시에는 세무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10년 분할증여 – 가장 확실한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된다. 이 구조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주지 않고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면 면제한도를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성인 자녀 기준 직계존속 면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30년에 걸쳐 3회 분할하면 1억 5,000만원을 비과세로 이전 가능하다. 면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과세표준을 낮은 세율 구간에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 구분 | 일시 증여 3억원 | 분할증여 1억x3회 |
|---|---|---|
| 증여재산 총액 | 3억원 | 3억원 (10년 간격) |
| 과세표준 | 2.5억원 | 각 5천만원 x 3회 |
| 적용 세율 | 20% | 각 10% |
| 산출세액 합계 | 4,000만원 | 1,500만원 |
| 절세 효과 | – | 2,500만원 절감 |
분할증여 시 면제한도만 딱 맞출 필요는 없다. 1억원 이하 구간(세율 10%)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면제한도 초과분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가양도 –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법
저가양도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산을 파는 것이다. 세법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본다. 이 기준 이내라면 저가양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원에 양도한다고 하자. 차이는 2억원(20%)이므로 30% 기준에도, 3억원 기준에도 미달한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세무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부담부증여 –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세 절세 방법
부담부증여란 재산과 함께 채무(부담)도 넘기는 증여다. 시가 10억원 아파트에 담보대출 4억원이 있을 때, 아파트와 대출을 함께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가액은 10억 – 4억 = 6억원이 된다.
순수 증여 대비 과세표준이 4억원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가 크게 감소한다. 대신 채무 부분(4억원)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순수 증여 시 증여세 과세표준 – 9.5억원(세액 약 2억 2,500만원)
-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표준 – 5.5억원(세액 약 1억 500만원)
- 절세 효과 – 증여세만 약 1억 2,000만원 절감
▲ 부담부증여에서 꼭 확인할 것이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추가 증여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후 채무 상환 상황을 사후 추적하고 있다.
증여세 절세 방법 핵심 비교
10년 분할증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안정적이다. 저가양도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양도세 발생 가능성이 있다. 가치 상승 전 자산 조기 이전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모든 방법을 종합 시뮬레이션한 뒤 실행해야 한다.
가치 상승 전 조기 증여와 기타 실전 전략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계산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가격이 낮을 때 미리 넘기는 것이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지금 증여하면 5억원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3년 뒤 8억원이 되었을 때 증여하면 8억원 기준으로 과세된다. 같은 아파트인데 세금 차이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혼인증여공제도 활용하자. 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면제한도 5,000만원에 더해 총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졌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 절세 방법이다. 자녀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면 1억 5,000만원을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세액을 사전에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실행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해보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제한도를 약간 초과해도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
상황에 따라 그렇다. 면제한도 5,000만원에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 1억원, 세율 10%가 적용된다. 자진신고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약 970만원이다. 총 1.5억원을 이전하는 데 970만원만 부담하는 셈이니, 10년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 절세 방법은 세율 구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Q. 부담부증여 후 자녀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자녀가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이 추가 증여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이후 채무 상환 이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자녀에게 실질적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만 인수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서 부담부증여는 사전 검토가 특히 중요하다.
Q. 저가양도와 순수 증여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세, 순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저가양도가 유리할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가 남아 있으면 순수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반드시 두 가지 시나리오의 총 세 부담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