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고 나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모르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는 혜택도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세율 구간, 홈택스 신고 절차를 정리했다.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명시된 기준이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4월의 말일인 4월 30일부터 3개월을 더한 2026년 7월 31일이 신고 기한이다. 2026년 5월 1일에 받았다면 5월 말일(5월 31일)부터 3개월을 더한 8월 31일이 기한이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신고 의무를 진다. 증여자(주는 사람)가 대신 신고할 수 없다.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와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는 증여받은 전액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 | 합산 기간 |
|---|---|---|
| 배우자 | 6억원 | 10년간 합산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10년간 합산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5,000만원 | 10년간 합산 |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10년간 합산 |
중요한 점은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2020년에 3,000만원, 2026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총 6,000만원이 합산돼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세율이 적용된다.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가 리셋되는 구조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가 성인의 절반인 2,000만원이다. 성년이 되기 전과 후를 나눠 각각 2,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기간과 성년 기간을 구분해 적용한다.
증여세 세율 구간 — 5단계 누진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이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단,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계산할 때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해주는 값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20% 세율을 적용한 4,0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서 납부세액이 3,000만원이 나온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이 적용된다.
홈택스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
증여세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세무사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면 취득가액 관련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 후 세금 납부는 국세 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선택해 납부한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다.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증여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기한을 잘못 계산하는 것이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점을 놓치면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신고를 시도하게 된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10년 합산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미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이력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7년 전에 부모에게서 4,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잔여분은 1,000만원(5,000만원 – 4,000만원)뿐이다.
세 번째는 부동산 증여 시 시가 평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다. 부동산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공시가격)를 쓸 수 있다.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재산 종류가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된다. 단,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자진신고 감면 혜택이 일부 적용된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Q2) 현금을 부모에게서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세액이 0원이 된다. 부모에게서 받은 현금이 10년 합산 기준으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권고된다. 신고 이력이 있어야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에서 유리하다.
Q3)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할 때 세금이 전혀 없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므로 10년 이내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단, 이미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력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전 증여 이력 합산이 중요하다.
Q4)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중 누가 신고하나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 의무를 진다. 수증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 위임한다. 증여자가 대신 신고할 수 없으며, 수증자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