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증여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한도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까지 세금 안 내도 되나”만 궁금해하는데, 실제로는 10년 합산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낼 수 있고, 반대로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증여자와의 관계 | 면제한도(10년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
| 직계존속 -> 성인 직계비속 | 5,000만 원 | 부모, 조부모 등 |
|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6촌 혈족, 4촌 인척 |
| 혼인 시 추가공제 | 1억 원 추가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
주의할 점이 있다.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 그룹에서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5,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10년 합산규정, 이것만 알면 된다
증여세 면제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10년 합산규정이다. 동일 그룹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면제한도를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면제한도가 리셋된다는 의미다.
- 합산 기간 –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동일 그룹 증여를 합산
- 직계존속 그룹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봄
- 기타 친족 – 기타 친족 그룹 전체를 합산
- 배우자 – 단독 그룹으로 별도 적용
예를 들어 2020년에 아버지에게서 3,000만 원을 받고, 2025년에 어머니에게서 3,000만 원을 받으면 10년 합산액은 6,000만 원이다. 면제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2030년에 아버지에게서 5,000만 원을 받으면, 2020년 증여분은 10년이 지나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2025년 증여분 3,000만 원만 합산되어 총 8,000만 원 중 합산 대상은 8,000만 원이지만, 2020년분 제외 시 5,000만 원 + 3,000만 원에서 2020년분을 빼면 합산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계산은 증여 시점마다 과거 10년을 역산해야 한다.
증여세 면제한도 활용 전략
면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전략을 소개한다.
10년 단위 분할 증여 시뮬레이션
- 자녀 출생 시 – 2,000만 원 증여 (미성년 면제한도)
- 10세 – 2,000만 원 추가 증여 (10년 리셋)
- 20세(성인) – 5,000만 원 증여 (성인 면제한도)
- 30세 – 5,000만 원 추가 증여 (10년 리셋)
- 합계 – 세금 없이 1억 4,000만 원 이전 가능
▲ 혼인공제도 적극 활용하자.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면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기존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면제된다.
양가 부모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혼 시 신랑 측 부모 1억 5,000만 원 + 신부 측 부모 1억 5,000만 원으로 부부 합산 3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면제한도 관련 실수하기 쉬운 부분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국세청에서도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항목들이다.
면제한도 이내라도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상속 시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부동산처럼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고 신고해두면 좋다.
차명계좌 입금도 증여로 추정된다.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넣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면제한도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비과세인가?
아니다.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합산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더라도 10년간 총 5,000만 원(성인 기준)까지만 면제된다. 두 분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으면 초과분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Q. 면제한도 이내로 증여받아도 신고해야 하나?
법적으로 면제한도 이내의 증여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고해두면 향후 상속세 계산 시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자산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Q. 10년 합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0년 합산은 새로운 증여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동일 그룹 증여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2026년 5월에 증여를 받으면 2016년 5월 이후의 동일 그룹 증여를 합산한다. 고정된 기산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증여 시점마다 10년을 역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