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 1000만원이면 세금 얼마? – 실제 계산 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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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프리랜서를 시작하거나 부업으로 용역비를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수입 1,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다. 3.3% 원천징수로 33만 원 떼인 걸 보면서 “이게 전부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프리랜서 연 수입 1,000만 원일 때 최종 세금은 경비 처리 방법에 따라 0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크게 달라진다.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 지금부터 실제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원천징수 3.3%부터 이해하자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때, 클라이언트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이다.

연 수입 1,000만 원이라면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은 33만 원이다. 이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최종 계산된 세금이 33만 원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세금 계산

연 수입 1,000만 원이면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대략 60~70% 수준이다. 여기서는 64.1%를 예시로 적용한다.

항목 금액 계산 근거
총수입금액 1,000만 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 641만 원 1,000 x 64.1%
소득금액 359만 원 1,000 – 641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기본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가정) 약 50만 원 지역가입자 납부분
과세표준 약 159만 원 359 – 150 – 50
산출세액 (6%) 약 9.5만 원 159 x 6%
기납부세액 (3.3%) 33만 원 원천징수 총액
최종 결과 약 23.5만 원 환급 33 – 9.5

단순경비율 적용 시 연 수입 1,000만 원이면 오히려 약 2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만 원이 최종 세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고 안 하면 환급도 없다.

장부 기장 시에는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으면,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를 잡을 수도 있다. 특히 업무용 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비용, 교육비 등이 많은 프리랜서라면 장부 기장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 수입 1,000만 원에 실제 경비가 700만 원(노트북 구입, 소프트웨어 구독, 교통비, 통신비 등)이라면 소득금액은 300만 원이 되고,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 된다. 산출세액은 9만 원이고, 기납부세액 33만 원에서 차감하면 24만 원을 환급받는다.

장부 기장의 또 다른 장점은 간편장부 기장 세액공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위 계산은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1,000만 원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업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총 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합산 소득에 따라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직장인 + 프리랜서 겸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다.

수입 1,000만 원 세금 시나리오 비교

프리랜서 소득만 + 단순경비율 → 약 23만 원 환급
프리랜서 소득만 + 장부기장(경비 700만) → 약 24만 원 환급
직장인 겸업 (연봉 4,000만+프리랜서 1,000만) → 약 30~80만 원 추가납부
경비 처리 0원 + 공제 없음 → 약 18만 원 추가납부

경비를 하나도 안 잡으면 얼마나 나올까

경비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공제도 기본공제(150만 원)만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해보자. 수입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850만 원이다. 여기에 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1만 원이다.

기납부세액 33만 원을 빼면 추가 납부액은 약 18만 원이다. 경비율을 적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18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같은 1,000만 원 수입인데 경비 처리 여부에 따라 41만 원(환급 23만 + 추가납부 18만)의 차이가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입 1,000만 원이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
안 된다.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오히려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다.

Q.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른가?
맞다.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 경비율을 고시한다. 디자인은 약 61%, 번역/통역은 약 60%, IT 개발은 약 64% 수준이다.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1,0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괜찮은가?
신고 의무는 있지만, 소액이고 원천징수가 이미 된 상태라 국세청에서 강하게 추징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도 신고하면 환급 가능성이 있으니 하는 게 유리하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통 2~4주 내에 환급된다. 6월 말~7월 초에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Q.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별도인가?
별도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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