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 일반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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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안다. 그런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의 한도를 갖고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일반 보험과 별개로 공제받는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공제 요건, 한도, 소득세법상 장애인 범위, 일반 보험과의 차이까지 정리했다.

보험료 세액공제 구조부터 정리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다. 각각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 폭이 넓어진다.

구분 연간 납입 한도 공제율 최대 공제액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 12% 12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00만원 15% 15만원
합산 최대 200만원 27만원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 받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납입 금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공제받는다. 두 보험을 다 갖고 있으면 최대 27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9.7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가입 조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이어야 한다. 보험 계약 자체에 ‘장애인전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일반 보장성보험에 장애인이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전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여야 하고, 피보험자인 장애인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즉,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입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저축성보험(만기 환급금 > 납입보험료)은 보장성보험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공제 요건
1
보험 계약에 ‘장애인전용’ 표기 필수
2
피보험자/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
3
보험료 납입자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4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하인 보장성보험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복지법 장애인보다 넓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범위가 훨씬 넓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히 세 번째 항목이 핵심이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암 투병 중이거나 중증 질환으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용)’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도 가입 가능하다.

부모님이 암 진단을 받았거나, 배우자가 중증 질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크다.

공제 제외 사항과 주의점

보험료 세액공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외국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퇴직 후에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만 공제된다.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자의 관계가 요건에 맞아야 한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인 장애인이면 되지만, 계약자가 부양가족 본인이면 공제 불가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계약 구조를 잘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잡히지만, 장애인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보장성보험에 100만원 이상 내고 있는데, 장애인전용 보험도 추가하면 공제가 더 되나?

된다.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는 별개다. 일반 보험으로 이미 100만원 한도를 채웠더라도, 장애인전용 보험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15%(최대 15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부모님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장애인 등록을 안 했다. 장애인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으면 된다.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이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Q.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입 내역을 내려받으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 구분되어 표시된다.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다만 장애인증명서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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