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실효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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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XGO

법인을 설립했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세 세율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최고 45%)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인하 세율이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전 세율에서 각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내려간 것이 핵심 변화다.

법인세 세율은 단순히 숫자만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친 실효세율, 중소기업 감면, 최저한세까지 함께 이해해야 실질적인 세 부담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2026년 법인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정리

법인세 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4단계 구간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억원 이하 또는 20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법인세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 2,000만원

과세표준 2억원인 법인의 법인세는 2억 x 9% = 1,800만원이다. 과세표준 5억원이면 5억 x 19% – 2,000만원(누진공제) = 7,500만원이다. 법인세 세율 구간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상당히 크다.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 실제 부담하는 세율

법인세를 납부하면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법인세 세율의 1.1배가 된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법인세 9% + 지방소득세 0.9% = 실효 9.9%
  • 과세표준 2억~200억원 – 법인세 19% + 지방소득세 1.9% = 실효 20.9%
  • 과세표준 200억~3,000억원 – 법인세 21% + 지방소득세 2.1% = 실효 23.1%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법인세 24% + 지방소득세 2.4% = 실효 26.4%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49.5%인 점과 비교하면, 법인세 세율 최고 실효세율 26.4%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 세제 특례와 최저한세

중소기업은 법인세 세율 외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음식점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의 소기업에게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해준다.

▲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라면 최대 30%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다만 각종 감면과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저한세 이하로는 세금을 낮출 수 없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의 7%이고,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10~17%가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은 80% 한도다. 사업 초기에 적자가 큰 경우 향후 15년간 결손금을 이월해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법인세 세율 핵심 정리

2억원 이하 9%(실효 9.9%) / 2억~200억원 19%(실효 20.9%) / 200억~3,000억원 21%(실효 23.1%) / 3,000억원 초과 24%(실효 26.4%). 중소기업 최저한세 7%. 이전 세율 대비 각 구간 1%p 인하.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9% 또는 19% 구간에 해당한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 일정

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위택스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거나,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해서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를 신고 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 법인세 세율만큼 중요한 것이 신고 기한 준수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x 일수 x 0.022%)가 추가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법인도 법인세 세율 9%를 적용받나?

적용받는다. 법인세 세율은 주주 수나 직원 수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1인 법인이라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법인세 세율 9%가 그대로 적용된다.

Q.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단순 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세 세율 최고 24%가 종합소득세 최고 45%보다 낮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전체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득 7,000만원 이상부터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Q.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기부금이나 회비 등 본래의 비영리 목적사업 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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