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은 장부를 닫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재무제표 작성, 이사회 승인, 감사와 주주총회 절차, 법인세 신고까지 연결됩니다. 회사 유형과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면 누락 없이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결산 절차의 적용 범위
결산은 일정 기간의 거래를 마감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재무제표(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과 손익을 보여주는 회계서류)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장부 입력을 끝내는 작업과 법적으로 승인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비영리법인, 유한회사, 금융회사처럼 별도 법률이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법인은 회사의 조직 형태와 정관, 해당 업종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결산을 회계 결산, 세무 결산, 법적 확정 절차로 나누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계 결산은 장부와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단계이고, 세무 결산은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재무제표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승인, 감사보고서 수령, 정기총회 승인 또는 정관에 따른 특칙 적용 여부까지 마쳐야 최종본을 기준으로 신고와 공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가장 먼저 외부감사 대상인지 판정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2개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판단에는 현재 결산연도의 추정치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을 사용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면 회사 내부 결산 일정에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청, 감사조정, 감사보고서 수령 절차를 추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사 내부 승인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과 부속명세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총회에 제출할 서류는 총회일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받은 날부터 4주 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신고, 계산, 처리 절차
결산 준비는 통장과 카드, 매출과 매입, 미수금과 미지급금, 재고, 고정자산, 급여와 세금계정부터 대조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장부 잔액과 실제 자료가 맞지 않으면 이후 세무조정과 세액 계산도 흔들리므로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매출과 비용은 실제 귀속기간에 맞게 반영합니다. 아직 청구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인지 살피고, 선급금이나 선수금처럼 다른 기간에 속하는 금액이 섞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은 취득과 처분 내역, 자산별 사용 상태, 감가상각 반영 여부를 점검합니다. 재고가 있는 회사는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을 대조하고, 오래되거나 판매가 어려운 재고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도 검토합니다.
그다음 세무조정(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귀속시기가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 사유와 근거자료를 계정별로 남겨야 합니다.
세무조정이 끝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사항을 장부와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수정 전후 금액과 조정 근거를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가 끝난 뒤에도 회사가 제출할 세무 신고서와 승인 대상 재무제표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승인 뒤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구합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 특칙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주주총회 보고 절차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승인된 재무자료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신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 자료, 공제와 감면 관련 증빙, 원천징수와 중간예납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전자신고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보관합니다.
서류와 기록에서 확인할 항목
거래 증빙은 매출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 거래내역, 급여자료, 임대차계약서, 차입계약서처럼 거래의 발생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장부의 거래처, 거래일, 금액과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입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계약상 공급시기와 실제 인도 여부를 함께 봅니다. 매입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가운데 개인적 지출, 업무와 무관한 지출, 증빙이 불충분한 항목이 없는지 별도로 점검합니다.
현금과 예금은 금융기관 잔액과 장부 잔액을 맞추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합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이나 오래된 미지급금은 회수 가능성과 지급 의무를 검토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대표자나 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일반 거래와 분리해 확인합니다.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 관계회사 간 무상 거래, 정상가격과 다른 거래는 회계처리뿐 아니라 세무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의사결정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재무제표의 계정별 금액은 총계정원장, 보조부, 증빙, 결산조정 내역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나 세무 검토를 받게 되면 숫자 자체보다 숫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이사회 의사록, 감사보고서,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된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전자신고 접수증과 납부자료를 같은 결산연도 단위로 정리합니다. 이후 수정이 발생하면 수정 사유, 변경 계정, 승인 주체와 반영 시점을 기록해 버전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무제표 초안이 나오면 결산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초안은 거래와 조정사항을 반영한 작업본일 뿐이며, 이사회 승인과 감사 절차, 정기총회 승인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조정과 감사보고서 내용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최종 승인본과 세무 신고 자료의 숫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면 재무제표 확정 절차도 생략하나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외부감사인의 검토 절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내부의 장부 마감, 결산조정, 재무제표 작성과 승인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라면 상법상 이사회와 정기총회 관련 절차를 회사의 조직과 정관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Q3) 법인세 신고와 재무제표 확정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실무상 장부 마감과 결산조정을 먼저 진행하되, 감사와 승인 일정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거꾸로 계산해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신고 직전에 재무제표가 바뀌면 세무조정과 세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 일정표에 자료 마감, 조정 검토, 감사 대응, 승인, 신고와 납부를 각각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