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건 아니다. 매출 규모, 사업 구조, 대표자 인출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세율 구조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가 적용되고, 법인은 법인세 9~24%가 적용된다. 하지만 법인은 이익을 꺼내 쓸 때 추가 세금이 붙는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세법 기준으로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세율, 배당소득세, 4대보험, 관리 비용까지 꼼꼼하게 짚어본다.
세율 비교 – 표면 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 세율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법인세가 유리해 보인다.
| 구분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법인(법인세) |
|---|---|---|
| 최저 세율 | 6% | 9% |
| 최고 세율 | 45% | 24% |
|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 49.5% | 26.4% |
| 세율 구간 | 8단계 | 4단계 |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법인의 이익은 법인 통장에 남아 있을 뿐이다. 대표자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 형태로 인출해야 하고, 이때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대표자 급여와 배당소득세 – 이중과세 문제
법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법인 입장에서 대표자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대표자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배당으로 이익을 가져오면 과세 구조가 더 복잡해진다.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내고, 배당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구조가 된다. 그래서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는 표면 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로 해야 정확하다.
과세소득 1억 원 기준 시뮬레이션에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은 약 2,069만 원이다. 법인이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면 약 1,815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차이는 약 250만 원 수준인데, 법인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대보험과 관리 비용 차이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4대보험이다.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다.
- 건강보험 –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급여 기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 국민연금 – 법인은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 개인사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는 가입 불가,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 임의가입 가능
- 산재보험 – 법인 대표이사는 가입 불가,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 가능
법인 운영에는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복식부기 의무, 외부 세무조정, 법인등기 변경 시 등록면허세, 의사록 작성 등 관리 부담이 크다. 세무사 보수만 개인사업자보다 연간 100만~200만 원 이상 더 들 수 있다.
매출 규모별 법인 전환 판단 기준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의 핵심은 결국 과세소득이다. 매출이 높아도 경비가 많으면 소득이 적고, 매출이 낮아도 마진이 높으면 소득이 클 수 있다.
과세소득 기준으로 8,8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35% 구간에 진입한다. 이 시점부터 법인 전환이 유리해지기 시작한다. 과세소득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의 절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진다.
법인 vs 개인사업자 핵심 비교
법인 전환 방식도 중요하다. 사업 양수도,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방식에 따라 취득세와 부가세 부담이 달라진다. 포괄양수도로 전환하면 부가세 없이 사업을 이전할 수 있다.
법인 전환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 유치, 대외 신뢰도, 사업 확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의 법인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전환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
법인 전환 시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처리하고, 새로운 법인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한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거래처, 계약, 직원 등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Q.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
쓸 수 없다. 법인 자금은 법인 소유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인정이자가 법인소득에 가산되고,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 리스크도 높아진다.
Q. 1인 법인도 직원 없이 운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주주 겸 대표이사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받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4대보험 사업장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의 의무가 추가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