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소규모 법인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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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장부와 증빙자료를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뒤 법인세를 신고하는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소규모 법인 여부는 업종과 수입구조, 상시근로자, 지분관계를 사업연도 기준으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적용 범위

성실신고확인서란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했다는 서류입니다. 일반 법인세 신고서에 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결산 검토와 구별됩니다.

소규모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상시근로자와 지분 요건까지 충족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세 가지 요건은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연도에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18.2.13. 이후 전환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실제로 감사가 완료됐는지를 신고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첫째는 사업의 성격과 수입구조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의 대여에서 발생한 수입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수입이나 이자, 배당소득이 회계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구조라면 비율 계산 때 해당 금액을 포함해 분모를 맞춰야 합니다.

둘째는 상시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단순히 급여를 지급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이므로, 임원과 주주 가족, 단기계약자 등을 급여대장 숫자만 보고 합산하면 안 됩니다.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단순히 최초 계약기간만 보고 제외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지분관계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지와 별개로 주주명부와 출자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 여부 확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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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별 수입과 주된 사업 분류
2
임대, 이자, 배당 비중 및 주주자료 대조
3
상시근로자 산정과 제외자 확인
대상 여부 확정 후 신고자료 준비

신고, 계산, 처리 절차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이 장부,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검토해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법인은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수입, 업무와 무관한 비용,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거래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한보다 여유가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2026.4.30.까지 처리합니다.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서만 별도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산자료와 세무조정자료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이고 15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실제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과세표준을 크게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확인서 작성만으로 절차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서류와 기록에서 확인할 항목

사업수입금액을 판단할 때는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만 보지 말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 이자 및 배당 지급명세, 부동산 권리 관련 계약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비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법인은 업종별 매출과 사업수입금액을 구분한 내부 집계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매출 계정의 분류 기준과 사업별 거래처 목록을 함께 보관해야 판단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지분 요건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 법인등기자료, 출자금 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판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하며, 명의상 주주와 실제 의결권 행사자가 다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 자료, 4대보험 관련 기록, 근무시간 자료를 서로 맞춰 확인합니다. 가족 근로자나 단기계약자가 포함돼 있다면 제외 사유와 계약 갱신 여부를 문서로 남겨야 사후 산정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서 작성 전에는 장부의 수입과 증빙자료의 입금액, 신고서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교차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 판단자료와 세액 계산자료를 별도 폴더에 보관하면 세무대리인의 확인과 추후 소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인가요?

그 요건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수입구조 요건과 지배주주등의 지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소규모 법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소규모 법인 기준만으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2)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면 수입구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과 회계상 매출액에 소득이 포함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소규모 법인 요건을 다시 판단하나요?

법인전환 법인은 소규모 법인 기준과 별도의 대상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 현물출자 등 정해진 방식으로 전환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일만 보지 말고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신고대상 여부와 전환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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