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2025년 귀속부터 금액이 올랐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안 된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자녀 1명당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올라갔고, 다자녀 가구의 혜택도 커졌다. 아이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세금이라도 덜어야 숨통이 트인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와 다르게 세금 자체를 깎아주니 체감 효과가 크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 적용된다.
2026년 자녀세액공제 금액 – 자녀 수별 정리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다. 4명은 135만 원, 5명은 175만 원으로 자녀가 1명 늘 때마다 40만 원씩 추가된다.
기존에는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원에 초과 1명당 30만 원이었다. 상향 폭이 상당하다. 특히 첫째 자녀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0만 원이 올랐고, 둘째부터는 인상 폭이 더 크다.
| 자녀 수 | 기존 공제액 | 2025년 귀속 공제액 | 인상액 |
|---|---|---|---|
| 1명 | 15만 원 | 25만 원 | +10만 원 |
| 2명 | 30만 원 | 55만 원 | +25만 원 |
| 3명 | 60만 원 | 95만 원 | +35만 원 |
| 4명 | 90만 원 | 135만 원 | +45만 원 |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 태어난 해에 추가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세액공제가 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다. 이건 기본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추가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 55만 원(2명)에 출산세액공제 50만 원(둘째)을 더해 합계 10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출산한 해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니 놓치면 안 된다.
8세 미만 자녀 – 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적용된다. 7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다. 올해 태어난 아기도 출산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본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이나 입양 세액공제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 기본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 (나이 무관)
- 자녀 기본공제: 자녀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별도 적용)
- 손자녀도 포함: 직계비속이면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누가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를 받아야 체감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금액이 고정이므로,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큰 쪽이 받으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자녀 기본공제(150만 원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같은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세액공제는 아내가 받는 건 안 된다. 한 명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
FAQ – 자녀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올해 8세가 되면 바로 공제 대상인가?
그렇다. 해당 과세기간(1~12월) 중에 8세가 되면 해당 연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다.
이혼한 경우 누가 자녀세액공제를 받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쪽이 받는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 또는 모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대학생이면 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녀세액공제는 나이 상한이 20세(만)다.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만 20세 이하까지는 대학생이어도 공제 가능하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가 되나?
가능하다. 직계비속에는 손자녀도 포함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