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급여 계산

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급 입력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
근로시간 입력 (주간)
시간/주
주 40시간 초과 근로분 (최대 12시간)
시간/주
22:00 ~ 06:00 사이 근로시간
시간/주
법정휴일/약정휴일 근로시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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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내역 (주)

수당 계산 기준

근로 유형가산율산정 방식
연장근로통상시급 x 1.5배주 40시간 초과분
야간근로통상시급 x 0.5배 (가산)22시~06시 근로분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시급 x 1.5배법정/약정 휴일 근로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시급 x 2.0배8시간 초과분

야간 + 연장이 겹치는 경우 통상시급의 2.0배(연장 1.5 + 야간 0.5)가 적용된다. 야간 + 휴일이 겹치면 2.0배(8시간 이내) 또는 2.5배(8시간 초과)가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22시~06시) 자체는 인정되나 가산수당 의무가 없다.

202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의무 적용된다. 가산수당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기본급뿐 아니라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고정 수당도 포함된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