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급여 계산

최저시급/월급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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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세 내역

연도별 최저시급 변화

연도시급인상률
2026년10,030원1.7%
2025년9,860원1.7%
2024년9,860원2.5%
2023년9,620원5.0%
2022년9,160원5.1%
2021년8,720원1.5%
2020년8,590원2.9%

최저임금법 위반 시 벌칙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병과(징역과 벌금 동시 부과)도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기재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