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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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연간 소득 입력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총급여 기준 (비과세 제외)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재산 정보 입력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판정 결과
피부양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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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내역

피부양자 소득 요건 (2026년)

구분기준
사업소득 없는 경우연간 소득합계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있는 경우연간 소득합계 500만원 이하

소득합계는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의 합이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조건
5.4억 이하자격 충족
5.4억 초과 ~ 9억 이하연소득 1,000만원 이하 시 충족
9억 초과자격 미충족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점수를 산정하여 결정된다. 2026년 기준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