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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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상세
양도차익 구성 비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 1주택(거주) | 일반 |
|---|---|---|
| 3년 | 보유12%+거주12% | 6% |
| 4년 | 보유16%+거주16% | 8% |
| 5년 | 보유20%+거주20% | 10% |
| 6년 | 보유24%+거주24% | 12% |
| 7년 | 보유28%+거주28% | 14% |
| 8년 | 보유32%+거주32% | 16% |
| 9년 | 보유36%+거주36% | 18% |
| 10년이상 | 보유40%+거주40% | 20~30% |
1세대 1주택자(2년 이상 거주)는 보유기간 공제(최대 40%)와 거주기간 공제(최대 40%)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 중과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6~45% (8단계 누진) |
| 2주택 + 조정지역 | 기본세율 + 20%p |
| 3주택이상 + 조정지역 | 기본세율 + 30%p |
| 보유 1년 미만 (주택) | 70% |
| 보유 1~2년 (주택) | 60% |
| 분양권 1년 미만 | 70% |
| 분양권 1년 이상 | 60%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하여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