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연간 임대수입에 대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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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비교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만 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월세 수입이 과세된다. 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간주임대료로 과세된다.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된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된다.
| 구분 | 등록임대 | 미등록 |
|---|---|---|
| 필요경비율 | 60% | 50% |
| 기본공제 | 400만원 | 200만원 |
| 세율 | 14%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