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금소득세 계산기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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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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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내역
공적연금 소득공제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과세한다.
| 총연금액 | 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전액 |
| 350만~700만원 | 350만 + 초과분의 40% |
| 700만~1,400만원 | 490만 + 초과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 + 초과분의 10% |
사적연금 과세체계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은 연간 수령액 1,5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다르다.
| 수령 나이 | 분리과세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79세 | 4% |
| 80세 이상 | 3% |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6~45%) 대상이 된다.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절하면 절세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