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소득세

연금소득세 계산기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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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내역

공적연금 소득공제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과세한다.

총연금액공제액
350만원 이하전액
350만~700만원350만 + 초과분의 40%
700만~1,400만원490만 +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 + 초과분의 10%

사적연금 과세체계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은 연간 수령액 1,5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다르다.

수령 나이분리과세 세율
70세 미만5%
70세~79세4%
80세 이상3%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6~45%) 대상이 된다.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절하면 절세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