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 유형 선택
수입금액 입력
원
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차등)
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보통 수입의 60~80%). 미입력시 60% 자동 적용
소득공제 항목
원
원
원
개인연금저축, 소기업공제 등
기납부세액
원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 합계
납부
0원
총 납부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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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산출 내역
소득 구성 비율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경비율 안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하거나, 추계신고 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기준경비율은 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업종 | 단순경비율(예시) |
|---|---|
| 도소매업 | 90% |
| 제조업 | 85% |
| 음식점업 | 85% |
| 서비스업 | 60% |
| 기타 | 65% |
실제 경비율은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ARS(1544-9944)를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