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 유형 선택
수입금액 입력
선택한 경비율이 수입금액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차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보통 수입의 60~80%). 미입력시 60% 자동 적용
소득공제 항목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적용
개인연금저축, 소기업공제 등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 합계
납부
0원
총 납부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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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산출 내역
소득 구성 비율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경비율 안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하거나, 추계신고 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기준경비율은 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업종단순경비율(예시)
도소매업90%
제조업85%
음식점업85%
서비스업60%
기타65%

실제 경비율은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ARS(1544-9944)를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