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시뮬레이터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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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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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일괄 적용
종합과세 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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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 산출 내역
추가 부담 분석
세부담 구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종합과세 시에도 분리과세(15.4%)보다 세부담이 적으면 분리과세 세액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반드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절세 전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일정 한도 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금융상품(조합 출자금, 저축성보험 등)이나 분리과세 채권(장기채 등)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선을 관리할 수 있다. 부부간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