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시뮬레이터

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시뮬레이터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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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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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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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 산출 내역
추가 부담 분석
세부담 구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종합과세 시에도 분리과세(15.4%)보다 세부담이 적으면 분리과세 세액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반드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절세 전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일정 한도 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금융상품(조합 출자금, 저축성보험 등)이나 분리과세 채권(장기채 등)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선을 관리할 수 있다. 부부간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원
5,000만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