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업소득세 계산기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경비율 방식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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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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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산출 내역
세액 산출 내역
수입 구성 비율
업종별 단순경비율
| 업종 | 단순경비율 | 적용 기준(수입금액) |
|---|---|---|
| 도소매업 | 90.2% | 6,000만원 미만 |
| 제조업 | 84.5% | 3,600만원 미만 |
| 음식업 | 86.9% | 3,600만원 미만 |
| 서비스업 | 61.8% | 2,400만원 미만 |
| 건설업 | 87.1% | 3,600만원 미만 |
위 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별도 증빙 없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장부 기장 의무가 없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만 경비율로 인정받는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율표 (20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