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각종 공제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상속 재산 정보
원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의 합계
원
원
최소 500만원 ~ 최대 1,000만원 공제
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 정보
0원
최종 상속세 납부세액
실효세율 0%
클릭하면 복사됩니다
상속세 계산 내역
상속재산 구성 비율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 공제 한도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자녀 1인당) | 5,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인적 합계와 비교하여 큰 금액)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
상속세 신고 안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이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용으로, 금융재산 공제 등 일부 세부 공제 항목은 생략되어 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