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계산기

증여/상속

부담부증여 계산기

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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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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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3% 적용
양도소득세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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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적용
증여세 산출 내역
양도소득세 산출 내역
세부담 구성 비율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대출, 전세보증금 등)도 함께 이전하는 증여를 말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므로 순수 증여분과 채무(양도) 부분을 나누어 과세한다.

순수증여분(재산가액 – 채무)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비교

일반증여는 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만 부과되지만,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이 크고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세무당국이 면밀히 확인하므로, 채무의 실재성과 인수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증여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20%1,000만원
5억 ~ 10억30%6,000만원
10억 ~ 30억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 관계공제한도비고
배우자6억원10년간 합산
직계존속 (성년)5,000만원10년간 합산
직계존속 (미성년)2,000만원10년간 합산
직계비속5,000만원10년간 합산
기타친족1,000만원10년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