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사업자 접대비 한도를 넘기면 아무리 증빙을 갖춰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에 한도가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접대비는 다른 경비와 달리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적격증빙 기준까지 일반 경비보다 엄격하다. 건당 1만 원 초과부터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이 필수다.
2026년 기준으로 사업자 접대비 한도의 계산 구조, 증빙 요건, 유사 항목과의 구분, 절세 전략을 정리한다.
기본한도 – 사업자 유형별 연간 상한
사업자 접대비 한도의 기본한도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연 1,200만 원이 기본한도다.
| 사업자 유형 | 기본한도(연간) |
|---|---|
| 개인사업자 | 1,200만 원 |
| 중소기업 법인(매출 100억 이하) | 1,800만 원 |
| 일반 법인(매출 100~500억) | 2,400만 원 |
| 대기업(매출 500억 초과) | 3,600만 원 |
개인사업자 기본한도 1,200만 원을 월로 환산하면 매월 100만 원 정도다. 매달 거래처 2~3곳과 식사하고 선물을 보내면 금방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이다.
매출별 추가한도 – 기본한도에 더해지는 금액
사업자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출액(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매출 100억 원 이하 – 매출의 0.3%
- 매출 100억 초과~500억 이하 – 매출의 0.2%
- 매출 500억 원 초과 – 매출의 0.03%
연 매출 5억 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 기본한도 1,200만 원에 추가한도 150만 원(5억 x 0.3%)을 더해서 총 접대비 한도는 1,350만 원이다.
연 매출 30억 원인 중소법인의 경우 – 기본한도 1,800만 원에 추가한도 900만 원(30억 x 0.3%)을 더해서 총 2,700만 원이 된다. 매출이 클수록 사업자 접대비 한도도 넓어지는 구조다.
적격증빙 기준 – 1만 원이 분기점이다
사업자 접대비 한도 이내의 지출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의 증빙 기준은 다른 경비보다 엄격하다.
일반 경비는 건당 3만 원 초과부터 적격증빙이 필요하지만, 접대비는 건당 1만 원 초과부터 적격증빙이 필수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1만 원 초과 접대비를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해당 금액이 경비로 불인정되고, 증빙불비 가산세 2%까지 부과된다. 거래처와 식사할 때 현금으로 계산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안 된다.
경조사비에는 특례가 있다.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경조사비를 20만 원 이내로 맞추는 경우가 많다.
접대비와 유사 항목의 구분 – 한도 없는 항목으로 전환
사업자 접대비 한도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접대비가 아닌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접대비에는 한도가 있지만,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에는 한도가 없다.
접대비 vs 유사 항목 구분 기준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면 접대비지만, 자사 직원과 회식하면 복리후생비다. 불특정 다수에게 기념품을 돌리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직원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라서 사업자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접대비를 회의비로 전환하려면 국세청 세무조사 시 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안건, 회의록 등을 갖춰야 한다. 무분별하게 접대비를 회의비로 돌리면 위험하다.
사업자 접대비 한도를 관리하려면 지출 시 일자, 상대방, 목적, 금액을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과 대조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붙나?
한도 초과에 대한 별도 가산세는 없다. 다만 한도를 넘긴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다. 경비 불인정 자체가 사실상 불이익이다.
Q. 1인 사업자도 접대비를 쓸 수 있나?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거래처와의 사업상 접대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된다. 기본한도 1,200만 원에 매출 기준 추가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사적 지출과 혼동되지 않도록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Q. 접대비를 회의비로 처리하면 한도 제한을 피할 수 있나?
회의비는 접대비와 별도 항목이지만, 세무조사 시 실질 내용이 접대로 판단되면 접대비로 재분류된다. 회의비로 처리하려면 회의 참석자 명단, 안건, 회의록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춰야 한다. 접대 성격의 지출을 회의비로 위장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