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적용 업종과 공제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공급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사들일 때, 일정 요건 아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특례 제도입니다. 재활용폐자원은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라는 서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 계산 방식과 이월공제 가능 여부도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을 메우는 제도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나 영세 수집상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