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금이기도 하다.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진다.
취득세란 –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
특히 주택은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올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주택 취득세 세율 – 주택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 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나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 세율은 더 높아진다.
|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6억원 이하 | 1% | 0.1% | 비과세 | 1.1% |
| 6억~9억원 | 1~3% | 0.1~0.3% | 비과세 | 1.1~3.3%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5% |
6억~9억원 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정확한 세율은 ‘(취득가액 x 2/3억 – 3) x 1/100’이라는 산식으로 계산한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위택스나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
위 세율은 1주택자(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이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크게 올라간다.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이면 더 높아진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취득세 8%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8.4%)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13.4%)
- 법인의 주택 취득 – 취득세 12% (주택 수, 지역 무관)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 일반세율(1~3%)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 취득세 8%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 주택 취득 전에 위택스에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증여 취득세 세율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르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기본 세율이 2.8%다. 다만 1가구 1주택 상속의 경우에는 특례세율 0.8%가 적용된다.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여에 의한 취득은 기본 세율이 3.5%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세율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부담은 더 높다. 상속의 경우 2.8% + 지방교육세 0.16% + 농특세 0.2% = 3.16%가 된다.
취득세 세율 요약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신고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세액 계산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취득세 세율 확인과 세액 계산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다. 취득 유형, 주택 수, 지역,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온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잔금일 이후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이 있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Q.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내나?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 후 실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부과된다. 다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Q. 토지나 상가 건물의 취득세 세율은 얼마인가?
주거용이 아닌 일반 건물(상가, 사무실 등)과 토지의 취득세 세율은 4%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4.6%다. 주택과 달리 가격 구간이나 주택 수에 따른 변동이 없어서 단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