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뭐가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자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올해는 2025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건데, 2025년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달라진 게 꽤 많다. 거기에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까지 겹치니까 정리를 안 하면 놓치는 게 생긴다.
특히 올해는 결혼세액공제가 계속 적용되고, 자녀 관련 공제가 확대됐으며, 금융소득 과세 방식까지 바뀌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직장인 투잡러 할 것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꼭 읽어야 한다. 하나씩 뜯어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 금융소득 과세 체계가 달라졌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5년 귀속분이니까. 하지만 2026년 소득분부터는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두는 게 맞다.
정부가 지정한 배당우수형 기업의 배당에 대해 최고 33%(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포함되니까 건보료까지 고려한 계산이 필요하다.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 돌려받는다
결혼세액공제가 2024년부터 신설됐고,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된다.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으면 되고, 아직 안 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는 거다. 결혼식을 올린 해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커플이라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유리하다.
자녀 관련 공제 확대 — 교육비, 보육수당, 신용카드 공제까지 전방위 혜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여러 갈래로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등에 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에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에게 소득이 있으면 교육비 공제가 안 됐는데, 이 소득요건이 폐지됐다. 알바를 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다.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에 자녀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자녀당 25만 원)이 추가되고, 최대 1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5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그 외 알아둘 변경 사항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전액 비과세(출생 후 2년 내) | 계속 유지(2024년부터 적용) |
| 청년미래적금 이자 | 과세 | 비과세(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 영상 콘텐츠만 해당 | 웹툰까지 확대(10~15%) |
|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 3주택자부터 | 기준시가 12억 초과 2주택자도 과세 |
| 가상자산 과세 | 유예 | 2027년까지 추가 유예 |
웹툰 작가라면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소식이 반가울 거다. 국내에서 웹툰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기존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됐는데 그 범위가 넓어진 거다.
청년미래적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다. 젊을 때부터 비과세 혜택을 챙기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다.
2026년 종합소득세 핵심 변경 체크리스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2026년 소득분부터)
결혼세액공제 부부 최대 100만 원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추가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 연동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에 결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5월) 때 1인당 50만 원을 공제받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올해 5월 신고에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프리랜서인데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도 적용받는다. 다만 본인 교육비만 가능하고 자녀 교육비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수익이 있는데 올해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추가 유예됐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는 어떤 청년이 받을 수 있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나이 요건 등 세부 조건은 가입 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