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만 원을 버는 정규직 직장인과 연 5,000만 원을 버는 프리랜서. 숫자는 같지만 세금 처리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정규직은 근로소득세를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당하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한다. 프리랜서는 3.3%를 원천징수당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같은 연봉이라도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세금 구조가 다르니 공제 항목도 다르고, 실질 세 부담도 다르다. “프리랜서가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이 돌아다니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프리랜서가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원천징수부터 다르다: 근로소득세 vs 3.3%
정규직 직장인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다. 부양가족 수, 급여 수준에 따라 세율이 자동 결정되고, 12월이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 회사 인사팀이 대부분 처리해주니 본인이 할 일이 거의 없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다. 이건 일종의 선납 세금이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된다. 원천징수된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소득공제의 차이가 세금 격차를 만든다
정규직의 가장 큰 무기는 근로소득공제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공제해준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약 1,225만 원이 근로소득공제로 빠진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공제 대신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정 경비를 공제받는다. 문제는 프리랜서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수치로 비교하면 이렇다
| 항목 | 정규직 (연봉 5,000만) | 프리랜서 (수입 5,000만) |
|---|---|---|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 기준 | 3.3% (165만원) |
| 주요 공제 | 근로소득공제 1,225만 | 필요경비(경비율 적용) |
| 추가 공제 | 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 | 해당 없음 |
| 4대보험 | 회사 50% 부담 | 본인 100% 부담 |
| 신고 방식 | 연말정산(회사 처리) | 종합소득세(본인 신고) |
| 퇴직금 | 법적 보장 | 없음 |
4대보험까지 따지면 진짜 차이가 보인다
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본인 부담 4대보험료는 약 400만 원 수준이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대신 내준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은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경우가 있다. 건강보험료가 특히 문제인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같은 5,000만 원을 벌어도 프리랜서는 세금 + 4대보험 + 퇴직금 미적립까지 합산하면 실질 수령액이 정규직보다 적어질 수 있다. 프리랜서 단가가 정규직 연봉보다 높아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 되는 이유다.
프리랜서가 정규직과 동등한 실수령을 위해 필요한 추가 수입
정규직 연봉 5,000만 원 기준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약 400만 원/년
– 퇴직금 적립분: 약 417만 원/년(1/12)
– 연차수당 환산: 약 100만 원/년
– 각종 공제 혜택 차이: 약 100~200만 원/년
프리랜서는 최소 6,000~6,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정규직 연봉 5,000만 원과 비슷한 실질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FAQ
Q. 프리랜서가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말은 사실인가?
A. 경비가 많은 업종이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이 제한적이고 4대보험 전액 부담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Q. 프리랜서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A.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한다. 다만 프리랜서이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후 5월에 합산 신고한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 법적으로 프리랜서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Q.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프리랜서 시절의 사업소득과 정규직 전환 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