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vs 8.8% 원천징수, 뤄가 다른 건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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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프리랜서로 일하면 대금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인다. 그런데 어떤 곳은 3.3%를 떼고, 어떤 곳은 8.8%를 뗀다. 같은 프리랜서인데 왜 세율이 다른 걸까? 이 차이를 모르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혼란이 생기고, 심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3.3%와 8.8%, 핵심 차이는 소득 분류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이다. 8.8%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다. 소득세 8%에 지방소득세 0.8%를 합쳤다. 세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분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소득 성격 계속적, 반복적 일시적, 우발적
원천징수율 3%(+지방세 0.3%) 8%(+지방세 0.8%)
필요경비 인정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수입의 60% 일괄 인정
종소세 신고 무조건 해야 함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대표 사례 매달 디자인 작업, 정기 강의 일회성 강연, 단발 원고료

쉽게 말하면 같은 일을 꾸준히 하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하면 기타소득(8.8%)이다. 같은 원고를 쓰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기고하면 3.3%가 맞고, 딱 한 번 기고한 거라면 8.8%가 맞다.

지급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문제

원천징수율은 돈을 받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판단한다. 업체가 해당 용역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보면 3.3%를 떼고, 일시적이라고 보면 8.8%를 뗀다. 문제는 이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거다.

실제로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8.8%를 떼는 업체도 있고, 한 번만 일했는데 3.3%를 떼는 업체도 있다. 원천징수율이 잘못 적용됐더라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선납이고,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단순히 원천징수율만 보면 3.3%가 적으니까 좋아 보인다. 하지만 전체 세금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수입의 60%로 일괄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4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의 과세 대상은 200만 원이다. 이게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가끔 프리랜서 일을 한다면, 기타소득(8.8%) 처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프리랜서 수입이 주된 소득이고 금액이 크다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고 실제 경비를 꼼꼼히 챙기는 게 유리하다. 단순경비율이든 간편장부든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달라지는 점

사업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한다. 1만 원이든 1억이든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반면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사업소득(3.3%): 종합소득에 무조건 합산, 누진세율 적용
  • 기타소득(8.8%):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소득에 안 더해도 됨)
  • 기타소득(8.8%):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필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8.8%로 세금이 종결된다. 추가 납부도 환급도 없다. 다만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수입금액 기준 약 750만 원 초과)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고 종합과세로 전환된다.

3.3% vs 8.8% 선택 가이드

프리랜서 전업자사업소득 3.3%가 적합
직장인 부업(소액)기타소득 8.8% 분리과세가 유리
수입 750만원 이하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가능
수입 750만원 초과어느 쪽이든 종합과세 대상

FAQ

Q. 3.3%를 떼고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3.3%는 선납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다.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안 하면 손해다.

Q. 프리랜서인데 업체가 8.8%를 뗐다. 잘못된 건가?
해당 업체가 그 용역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계속적으로 일했다면 업체에 3.3%로 수정 요청할 수 있다. 안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바로잡으면 된다.

Q. 두 가지 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각각 구분해서 신고한다. 홈택스에서 소득 유형별로 입력하면 된다. 합산 과세 시 원천징수 세액은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Q.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환급은 못 받나?
맞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는 방식이라 추가 납부도 환급도 없다. 환급을 받고 싶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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